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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9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대상자 기준, 전세월세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주거급여제도라고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수에 따라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재산(주택, 자동차)을 소득환산하여 반영하므로 재산도 감안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한다. 가구구성의 경우 부모, 자식, 며느리, 사위까지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018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심사를 통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을 못받는 딱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지원금액
전세나 월세 임대료 지급을 해주며 가구원수와 시도 등 거주지에 따라 지원급이 다르다. 서울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수가 6인이면 최고 378,000원을 받게 된다. 임대료 지원 외 자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의 경우 950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의 금융정보가 필요한 경우 함께 시간 맞춰 주민센터를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online.bokjiro.go.kr로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온라인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이다.
중복불가 지원사업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교육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해산비 지원/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아동양육비 지원
주거급여 자가진단 또는 문의처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인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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