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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직원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광고 수입

A씨는 유튜브 수익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B씨는 주식 투자 수익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은 금융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으로 취업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 수익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수익도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며, 동시에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와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신고되어야 하며, 이를 철저히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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