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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서민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 온라인모바일신청방법, 자격조건(기금e든든)

정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서민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했는데 2019.9.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금e든든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현재는 인터넷 신청만 가능한데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신청, 인터넷 신청의 장점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아낀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인터넷신청 전까지는 대출신청-서류제출-대출약정 과정까지 총 3번에 거쳐 은행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위해 각 기관에서 필요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은행에 원본을 제출해야 했다면 인터넷/모바일신청은 전산상으로 정보수집을 하므로 직접 서류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줍니다.

심사기간도 대폭 줄어 듭니다. 기존 방문신청의 경우 10일 정도 걸렸다면 인터넷신청은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격조건

디딤돌, 버팀목대출은 정부지원 대출인 만큼 자격조건이 가구당 소득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가구자산이 3억7천만원 이내, 전월세 대출은 2억8천만원 이내의 조건이 추가됩니다. 자산과 소득이 기준 이내여야만 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

무주택 서민의 주택자금대출상품입니다. 현재는 자산기준이 추가되었지만 기존 자격조건까지 포함해서 소득조건, 자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2억원입니다. 신혼부부일 경우 소득 7천만원 내 대출한도 2.2억원의 혜택이 주어 집니다. 디딤돌대출상품은 우리, 신한, 농협, 기업, 국민은행에서 취급합니다. 금리는 최저 2%에서 최고 3.15%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습니다.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부부합산 연봉 5천만원 이하, 순자산 2.8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3%~연 2.9%입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원, 그 외지역은 8천만원까지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2019/04/24 - [자유로 가는 길] -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한도(정부지원 대출상품-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한도(정부지원 대출상품-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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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대하여 연 1.5%의 금리로 최대 96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봉 5천만원인 경우 연 2.5%로 대출해 드립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모두 자산이 2.8억원 이하여야 대출자격이 주어 집니다.

최대 960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입니다.

소개해 드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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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한도(정부지원 대출상품-주택금융공사)

주택, 아파트 구입시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연2~3.15%의 저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해 주는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에서 실행까지 최장 70일이 소요됩니다. 신용대출이 아닌 서민지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자격

부부 연봉 합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2자녀 이상은 연봉 7천만원 이하로 소득조건이 완화됩니다. 소득산정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연소득으로 산정합니다. 1년 미만의 증빙소득이 있는 경우 1년 소득으로 환산 후 10%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만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조건

2017.8.28부터 강화된 대출조건입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디딤돌 담보대출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전입일 기준 1년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시기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수,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단, 형제간에는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기관과 대출자의 연봉에 따라 금리가 책정됩니다. 대출금리는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로 변동됩니다. 다자녀, 한부모가구, 1자녀, 2자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가 가입중인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건입력 후 대출 예상결과 페이지

대상주택

모든 주택을 구입하는데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니다. 등기부등본상 5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구34평)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분양아파트는 등기 전이라도 300세대 이상이고 대출승인일이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LTV 70%까지 또는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2.2억원까지, 2자녀 이상은 2.4억원까지,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는 1.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취급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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