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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초대 당대표이며, 전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조국의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조국 대표는 1963년 4월 6일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창녕이 본관입니다. 학부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에도 참여했는데, 그 당시의 동기들은 나경원 등이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군복무(병역)로 석사장교(89-90)를 마친 후에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때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조국은 법과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활동하고,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로 활동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검찰수사와 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조국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역임중 윤석열 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항간에는 조국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밀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국이 밝힌 바로는 추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포괄적 책임은 느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조국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 시기에 인사검증을 통해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어 문정권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검찰수사로 조국과 조국의 딸 조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모두 검찰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현재의 조국과 조국개혁신당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국-윤석열-검찰-조국이 뇌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돌아 왔습니다.

- 20191223: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226일에 영장이 기각됨.

-  20191231: 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조국에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조국의 아들 B가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했을 때, 조국과 배우자 정경심이 허위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석인정을 받게 함.(업무방해)

-  201611월부터 12월까지 조국과 배우자 정경심이 아들 B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중, B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하여 푼 다음 B에게 답을 송부하여 A학점을 받게 하여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함(업무방해).

 

학력

1976: 구덕국민학교 졸업

1979: 대신중학교 졸업

1982: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1995: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 법학석사(LL.M.)

1997: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J.S.D)

 

 

정치이력

2011: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멘토단에 가입하여 선거운동 참여

2011: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제안 거절

2012: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 제안 거절

2014: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 제기 시 "의사와 능력이 없다" 선언

2012: 서울시 노원구 세 지역구 야권단일후보 공동후원회장으로 활동

2012: 민주통합당 총선 출마 후보 지지 활동, 이학영 후보를 지지하며 비판에 반박

2012: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출범, 상임대표로 활동

2012: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TV 찬조연설

2013: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를 요청하는 인터뷰

2014: 녹색당 서형원 과천시장 후보 후원회장으로 선거지원

2014: 경기 평택 재선거에서 김득중 후보 후원회장을 맡아 지지활동

2015: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참여

2015: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시사저널과 인터뷰, 친노 아니면 '도덕적 하자' 경고

2015: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배 지적

2017: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서울대학교 교수직 휴직

2019: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되어 휴직 후 복직

2018: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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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직원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광고 수입

A씨는 유튜브 수익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B씨는 주식 투자 수익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은 금융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으로 취업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 수익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수익도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며, 동시에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와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신고되어야 하며, 이를 철저히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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