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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기사는 바로 '보복운전' 관련입니다. 최근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을 하는 것을 도로 위의 폭행으로 규정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보복운전을 하며, 보복운전을 할 경우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은 왜?

깜박이 없이 칼치기하며 주행중인 자신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거나, 급정거, 후미에서 쌍라이트 켜기, 경적 심하게 울리기 등으로 열이 받으면 이를 보복하기 위해 상대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며 차량으로 화를 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대 차량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가하는 것으로 정당화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분명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행위입니다. 물론 보복운전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운전습관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도 보복운전을 피하는 길이죠.

<출처 : 연합뉴스-보복운전 후 가운데손가락을 보이며 유유히 사라지는 보복운전자>

 

보복운전자의 처벌규정과 신고절차

상대의 차량에 손상이나, 운전자의 인사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 특수폭행 협의로 불구속 입건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피해자는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조사하여 처벌을 할수 있죠.

 

보복운전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은?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차량, 더티매너의 운전자 등을 도로에서 마주할 때면 화가 치밀어 당장에라도 추월하여 보복을 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세상에서 블랙박스에 그 영상이 그대로 녹화되어 정말 난처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 상황을 상상하며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안전거리 확보하고 양보하고 방어운전하는 수밖에 없지요. 운전은 정말 아무나 할수 있으니까요. 분노조절장애자, 마약사범, 음주자, 정신병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내가 뭐라고 정의의 사도가 되어 보복운전으로 그를 훈계할까요? 여러분 참으시고 또 참으십시요. 그것만이 보복운전의 피해자/가해자가 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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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운전을 해서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는데 차량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직후였고 다친 분들은 없으나 사고처리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교통사고로 몸을 안다치는 것이 최고 다행이긴 하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시간 뺏기는 건 기본이고 신경 쓰이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고책임 비율에 따라 할증금액이 부과되니 이 또한 금전적 손실입니다.

 

우리동네 파주에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모여 임진각까지 떼빙하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주로 통일로로 임진각까지 이동하시는데 일부 구간은 갓길이 없어 2차선과 도로밖을 바짝 붙어서 주행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통일로는 차량 유동량이 많지 않아 1,2차량 할 것 없이 차들이 씽씽 다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2차선을 주행하면 후방추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주의 깊게 운전하는 대다수의 운전자임에도, 일부 운전자는 운전중 문자를 확인하거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거나 심지어 뒷자석의 짐을 확인합니다. 시속 80km 정도에 자전거를 후방에서 추돌하면 그 결과는 누가 짐작해도 참혹하게 상상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래 기사를 접하기 전에는 자전거가 차로를 다니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차이므로 위반이 아니더군요. 통일로를 다니며 야간에 2차선을 주행하는 자전거를 볼 때면 위험해 보일 뿐더러 교통경찰이 단속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었죠. 그분들은 도로교통법을 알고 주행하는 것이었고 저처럼 모르는 운전자는 경보음을 울리거나 자전거 운전자를 향해 욕설을 퍼붙거나 하는 거겠죠.

출처 : 뉴시스

 

정부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있고 자전거 도로라든지 자전거 렌탈 등의 정책사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도로주행에 대한 안전은 법으로,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을까요?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할 지라도 이것은 사고위험이 매우 크며 특히나 통일로 같은 도로는 갓길이 없어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자전거족들이 자주 투어다니는 구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가 차라고 규정한들 4바퀴 차량과 속도가 현격히 차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이는 자전거가 보도를 다니면 행인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의 결과를 기준으로 자전거를 차도에서 주행하게 할 것인지, 보도에서 주행하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 본다면 정답은 보도일 것입니다. 자전거족들이 보도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보행로에는 울퉁불퉁하여, 돌이나 유리파편이 있어 자전거 안전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보도는 자전거 운행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시공하였기 때문이죠. 이를 고려한 보행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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