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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일 법원은 이재홍 파주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급 5천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14년 4차례에 걸쳐 운수업체 대표에게 미화 1만달러(한화 천만원), 상품권, 금도장을 받았으며, 아파트분양대행사 대표에게는 선거사무소 임대료 900만원을 받은 협의이다.

이재홍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지난 2014년 파주시장에 당선된 바 있다. 1957년생이며 파주에 있는 파평초등학교, 문산북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중심으로 공직생활을 하다가 파주시장이 되었다.

2015년을 하루 앞두고 우리지역 지자체장의 법정구속 소식에 씁쓸하기만 하다. 우리동네 사는 주민인데 안타깝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유명인사는 역시 청렴, 도덕성이 중요한 덕목이 중요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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