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 자영업자 코로나대출(기업은행)
코로나 상황으로 집합제한에 걸려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때문에 피해는 보고 있고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정부에서 나오는 무상지원금이지만 그거 받아봤자 200~300만원 수준이라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찾는 것이 대출입니다.
기업은행은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율은 최고 2.9%까지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끼고 대출이 나가므로 보증요율 연0.6%가 대출1년 뒤부터 발생합니다.
대출상품 안내
기존 코로나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소상공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창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1천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최고 2.9%이고 사업자의 신용도, 기대출 상황에 따라 금리가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3년쨰 부터는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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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대상
사업자로 개업 후 6개월 이상 되신 분이여야 하며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되시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종별 매출액이 3개년 평균을 초과할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도 신청이 불가하고, 오직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폐업중인 사업자가 아닌 6개월 이상 영업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신보의 보증 때문에 연체중인 대출금, 체납세금, 대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권리침해, 보증사고 경력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사업장을 무상임차하거나 대표자의 명의가 아니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모바일어플 '기업뱅킹'에 로그인 후 보증신청을 합니다. 서류제출 후 보증심사에서 통과하는데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결과 이상이 없다면 어플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기업은행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및 배우자의 소유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3년 재무제표, 최근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결정확인서
문의
IBK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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