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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입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구입한 후 개발이나 건축을 진행할 때 다양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에 따른 여러 인허가를 자동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제가 불가능하며, 사후 관리 및 절차의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의제의 규정 방식

  1. 조 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로 명시해야 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루는 조항 제목은 부적절합니다.
  2. 법률에 의한 명시: 인허가 의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인 규정은 피해야 합니다.
  3. 협의 요건: 인허가 의제는 주된 인허가를 받기 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4. 사후 관리: 의제가 이루어진 후에도 관련 기관에서 해당 인허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 규정이 필요합니다.

기타 규정

  1. 통보 의무: 주된 인허가가 이루어졌을 때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절차 규정: 의제되는 인허가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3. 사후 관리: 인허가가 의제된 후에 사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비용 부담 등의 의무도 규정해야 합니다.
  4. 협의 지연 방지: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협의회 구성, 조건부 의제 등의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의제 규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지만,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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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 제도는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된 인허가도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신청자는 각각의 인허가 기관을 방문하거나 추가적인 서류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어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116개의 법률에 도입되어 있으며, 건축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령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 경매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이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까지 인허가 의제를 통해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각종 허가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인허가 기간과 신청 시기입니다.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시기에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개발하던 중,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산지전용 기간도 연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 관청에서 산지전용 변경 신청을 시기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허가가 거부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적절한 시기에 허가를 신청했음에도 행정 절차의 혼선으로 인해 발생한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제처는 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허가 신청 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인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를 살려,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적 목적에 부합합니다. 즉,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청을 완료한 시점에 허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허가 의제' 제도는 부동산 경매 후 개발 행위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를 단순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각종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절차의 정확성과 시기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관련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경매 관련 온나라경매법인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최근 법제처는 이러한 행정 절차의 혼선을 줄이고, 국민들이 인허가 의제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법령에 적용될 수 있는 일관된 인허가 의제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며, 국민들은 한층 더 편리하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경매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좋은 물건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매 후에도 이어지는 각종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인허가 의제 제도와 같은 유용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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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연락처 표시 및 광고 규정

요즘 부동산 하시는 개업공인분들의 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관할구청에서 접수한 민원 때문에 행정처분을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피해 없도록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중개사무소 연락처 표시

  • 등록된 전화번호 필수 :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연락처는 반드시 구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소속 공인중개사 연락처: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병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된 연락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예시
    • 정확한 표기: 한국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1234-5678 (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1234-5678)
    • 잘못된 표기 예시: 김대한 공인중개사 010-1234-5678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등록된 전화번호가 누락된 경우)

 

2. 추가 명시 사항

  • 등록번호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반드시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인터넷 광고 시 : 인터넷을 통해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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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 완료 후 광고 삭제 의무

  • 모든 플랫폼 적용: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에서 거래가 완료된 매물은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 미삭제 시 처벌: 거래 완료 후에도 광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부당한 광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4.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 모든 플랫폼 적용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 관리비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할까요?

  • 소비자 보호 :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불법적인 광고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 외국인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경우, 연락처 표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있나요?
  •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의 광고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중개보조원이 개인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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