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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사업자대출 지원(신협)
신협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상품인 소상공인지원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최대 7천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나 나들가게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이여야 하여,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인 도소매업이여야 합니다. 단,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이나 자영업 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정책목적자금 대상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창업자, 장애인창업자,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나들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도 나들가게 지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며 금리는 변동됩니다. 단, 재해 소상공인과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은 연 3%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거치기간 2년 이후 3년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총 5년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창업 년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 대출기간은 총 7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를 원리금을 매달 똑같이 나누어 갚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이 만료하는 달에 상환하면 됩니다.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은 2년 거치 후 5년간 70%를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혜택이 주어 집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신협(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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