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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아파트 확인방법 기준

11.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건물의 '내진설계'다. 규모 5.5의 지진강도에 아파트가 기울고 필로티 건물의 필로티 기둥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가 과연 지진에서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법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한 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법제화 하는 것이 늦었다.

 

 

그도 그럴것이 내진설계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결국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88년 처음으로 내진설계 적용 건물을 6층 이상, 10만제곱미터로 규정했으며, 15년에는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내진설계를 하는 것은 뭘까?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지진에 견디는 걸까?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는 건물의 뼈대를 보통보다 두껍게 만드는 것이다. 기둥과 보를 크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내진의 기본이지만 최근 지진에 견디기 위해 초고층에서 적용되는 기술을 일반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있다.

면진이나 제진이 바로 내진을 보강하는 기술이다. 면진의 경우 지반과 건물 사이에 고무 같은 탄성체를 넣어 진동을 상쇄하는 기술이며, 제진기술은 건물이 진동할 시 반력을 가하며 진동을 상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현황은 참담하다. 전체 건물 중 20%만 내진설계를 적용했다. 아파트의 경우 절반 정도가 내진설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특히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거의 내진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인지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주소를 입력하면 적용대상이었는지 확인 가능하며,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내진설계로 지어 졌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적용대상이었으니 내진설계대로 건설되었다고 믿는 수 밖에 없다. .

 

 

 

다른 방법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확인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표제부 뒷장에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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