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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서울시(SH공사-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으로서 LH공사와 비슷한 공공기관)에서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공급호수는 11,895(신규 : 7,045, 재공급 : 4,850)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규공급 7,045호의 위치, 공급호수,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구 및 단지

전용면적

()

공급호수

공급시기

비고

합 계

7,045

 

 

국민임대

위례A1-10

39,49

1,202

2016.11

일반공급

오금보금자리1

39

252

소 계

 

1,454

 

 

행복주택

상계장암5

21, 31

48

2016. 3

일반공급

마천지구3

21, 31

148

2016. 6

천왕2지구(도시형1)

20~35

181

2016. 9

천왕2지구(도시형1)

20~40

138

2016. 9

가양모듈러주택

16, 34

30

2016. 9

신내3-4

21, 31

291

2016. 9

소 계

 

836

 

재개발임대

가재울4구역

39

750

2016. 2

특별공급

현석2구역

39

132

신길11구역

39

172

2016. 3

금호13구역

39

198

2016. 6

신정4구역

39

185

봉천12-1구역

39

89

상도10구역

39

84

왕십리3구역

39

432

2016. 9

옥수13구역

39

340

2016. 10

돈암정릉

39

107

2016. 12

자양4구역

39

27

구의3구역

39

20

소 계

 

2,536

 

 

 

구분

지구 및 단지

전용면적

()

공급호수

공급시기

비고

장기

전세

건 설 형

거여동 장기전세

30~39

128

2016.11

일반공급

(우선/특별)

고척동 장기전세

45~48

39

위례지구A-10

59~74

998

2016.11

오금보금자리

49~59

472

2016.11

상도동 169-5

59~84

160

장기

전세

매 입 형

영등포 대림

59

14

2016. 4

일반공급

(우선/특별)

잠원대림

59

81

긴등마을

59

59

군부대특별계획구역

59~84

183

신반포1

59

85

소 계

 

2,219

 

 

 

기존 아파트 재공급 물건은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만료 또는 이사로 인해 공가수요가 발생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는 주택입니다. 4,850호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공급대상

공급계획

공급시기

비 고

국민임대

1,000

연중

철거민 등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영구임대

700

연중

재개발임대

1,500

, 하반기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500

연중

장기전세

1,000

연중

행복주택

150

3, 9

합 계

4,850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 공공임대와 비슷하게 입주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 가장 까다롭고(거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70% 이내), 보유자산, 지역권 내 거주(서울시 거주 등), 청약저축 가입경과(기본 2년 이상) 등입니다. 자세한 입주자격을 유형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입주자격을 자세히 살펴봐야 입주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전세로 구분됩니다.

영구임대는 전용면적 23~50으로서 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등 주로 급여가 작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전용면적 84이하)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소득자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의 경우 면적별로 입주자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기준으로는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부동산 자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364만원 이하, 공급주택 소재지 구에 거주자, 청약저축 월납입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1순위 중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3명 이상 순으로 공급하고, 이후 경합이 있는 경우 1.세대주 나이 2.부양가족수 3.서울시 거주기간 4.미성년자수 5.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6.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근로자 등 점수순으로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국민임대

50이하

(39~49)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 자(3,144,650)

[월평균소득 50%이하 자(3:2,246,180, 4:2,508,900)에게 우선공급]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1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구 거주자

2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인접 구 거주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남은 주택이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 공급

60이하

(50~60)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 자(3,144,650)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통사항

동순위 경쟁시 선정기준

- 미성년 자녀의 수가 3명 이상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다음 가점항목 점수 순 결정

1. 세대주 나이 2.부양가족수 3.서울시 거주기간 4.미성년자수

5.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6.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근로자 등 점수순

 

장기전세 (건설형

국민

임대

승인분)

50

미만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자

(3인 이하 기준 : 3,224,351원 이하)

월평균소득 50%이하자(3인이하 : 2,303,108)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50~

60

이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3인 이하 기준 : 3,224,351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로서 젊은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80%, 주거약자(노인계층, 주거급여수급자) 20%를 할당하여 공급합니다.

 

장기전세 중 약간 평형이 큰 경우 월 평균소득이 100%~150% 이하로 완화됨으로 보통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노려 볼만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60~85이하(건설형, (매입형)의 경우 입주자격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평균소득 120% 이하(3인 이하 기준 : 5,527,459원 이하)이고, 자산보유 기준은 부동산21,550만원 이하여야 되며, 청약저축 2년 경과 24회 이상 불입되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용면적 85초과 장기전세의 경우 월 평균소득 150% 이하 외 조건은 동일합니다.

장기전세 (건설형

장기

전세

주택

승인분

,

재건축

매입형)

50

미만

(건설형)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자

(3인 이하 기준 : 4,606,216원 이하)

월평균소득 70%이하자(3인이하 : 3,224,351)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50~

60

이하

(건설형,)60이하

(매입형)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3인 이하 기준 : 4,606,216원 이하)

, 건설형은 월평균소득 70%이하자(3인이하 : 3,224,351)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60~

85

이하

(건설형,

(매입형)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소득 및 부동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 이하

(3인 이하 기준 : 5,527,459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85

초과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및 부동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50% 이하

(3인 이하 기준 : 6,909,324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예금 2년 경과자 2순위 : 청약예금 6개월 경과자

- 2세대이상 유주택자는 1순위에 신청불가하고 2·3순위 신청가능

 

지금까지 2016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입주자격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가구 세대원 기준 3인시 월 급여 6,909,324원 이하(세대원 전체 합산), 청약저축 2년 불입(24회 이상), 자산(부동산) 보유가치 21,550만원 이하, 서울시 거주 조건이시면 노려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공공주택 모집공고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권투를 빕니다.

 

*자료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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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시(저축원금 360만원) 무려 640만원의 이자를 붙여 1,0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율이 자그만치 88.9%입니다. 물론 신청해서 선정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로또 사는 것보다 훨씬 높은 확율일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파주시에 할당된 인원은 10명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10명 이내라면 조건 충족시 그냥 640만원이라는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돌아갈 것이므로 어렵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지인이 있으시면 해당되는지 살펴도 주시고, 소속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도 보시고, 정 안되시면 여기 덧글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도와 드릴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격, 즉 조건입니다.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34* 이하 일하는 청년

* 198133~ 199832일 출생

소득인정액*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일단 월급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다음의 참가자는 근로소득 공제율(30~10%)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3D 생산직의 경우 월급이 조금 많아도 봐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더 완화해 준다는 뜻이죠.

- 3D업종 제조생산직* 근로자 : 30%

* 주조, 금형,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도금 등 사업자등록증 코드로 변별

- 사회적경제(자활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을기업) 영역 근로자 : 20%

- 40시간 이상 근로자 : 10%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근로소득공제율 적용 최대 소득인정액 산정표>

(단위 : )

가구규모

구분

공제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3D 업종제조생산직

30%

1,856,950

3,161,832

4,090,307

5,018,782

5,947,256

사회적 경제 영역

(기준 중위소득)

20%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40시간 이상

(중위소득 90%)

10%

1,444,294

2,459,203

3,181,350

3,903,497

4,625,644

* 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가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3)만 인정합니다

구분

가산점

제출서류

3D업종 제조생산직 근로자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적 경제 영역 근로자

3

인증(확인)서 사본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3

신용회복지원서 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

 

아래처럼 신청불가한 조건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 자활기업 참가자 등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디딤씨앗통장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경기도 내 시군에 할당된 모집인원(가구)입니다. 총 500명입니다. 그중 우리 파주시는 10명입니다. 할당기준은 인구수 대비로 추정됩니다.

수원시40

고양시40

성남시40

용인시30

부천시30

안산시30

남양주시20

안양시20

화성시20

평택시20

의정부시20

시흥시20

광명시20

파주시10

김포시10

광주시10

군포시10

안성시10

오산시10

이천시10

양주시10

구리시10

포천시10

의왕시10

하남시10

여주시5

동두천시5

양평군5

과천시5

가평군5

연천군5

 

 

 

 

·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기간, 장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2016. 3. 21() ~ 4. 1() (, 일요일 제외)

신청장소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는 별지서식을 활용해 작성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증명사진 1] 증명사진이 왜 필요한지는 의문이네요....ㅎㅎㅎ

참가자 및 가구원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4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5서식]

일하는 청년통장 자가진단표[별지 제6호 서식]

재직증명서 등 재직 확인서류

- 발급 불가 시, [고용임금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로 대체 가능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참가자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별지 제9호 서식]

주민등록등본

기타 근로소득 공제율(30~10%) 및 가산점 적용대상자는 해당 근무를 증명할 서류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제수행납입증명원(법원발급), 신용회복지원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발급)

경기도청(www.gg.go.kr),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최종 선정대상자는 2016. 5. 2() ~ 5. 4()에 홈페이지 공지 및 제출한 연락처로 개별통지합니다.

-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콜센터(031-120) 및 개별통지

 

 

유의사항으로는

             신청서류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 정책 관련 또는 서류작성시 문의가 필요하시다구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전화하시기 불편하시면 아래 덧글이라도 남겨 주십시요. 제가 확인해 드릴께요.

- 거주지 시·, ··동 주민센터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경기복지재단 : 031-267-9334~5 또는 카카오톡 @일하는청년통장

- ·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담당부서

시군명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오산시

희망복지과

031-8036-7417

수원시

사회복지과

031-228-3265

하남시

주민생활지원과

031-790-5600

성남시

사회복지과

031-729-8935

의왕시

희망복지지원과

031-345-2445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849

여주시

복지정책과

031-887-2278

용인시

복지정책과

031-324-3131

양평군

행복돌봄과

031-770-2214

안산시

복지정책과

031-481-2377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58

안양시

복지정책과

031-8045-5575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51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81

남양주시

희망복지과

031-590-4311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2623

의정부시

사회복지과

031-828-2215

화성시

복지정책과

031-369-3860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5013

광명시

사회복지과

02-2680-5208

구리시

무한돌봄과

031-550-8336

군포시

사회복지과

031-390-0657

양주시

복지지원과

031-8082-5764

광주시

복지정책과

031-760-3770

포천시

시민복지과

031-538-3056

김포시

복지정책과

031-980-2626

동두천시

주민생활지원과

031-860-2357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5-3573

가평군

희망복지실

031-580-2588

안성시

사회복지과

031-678-2252

연천군

복지지원과

031-839-2235

위 자료는 아래의 공고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공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공고제2016-234호(공고문 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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