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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9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대상자 기준, 전세월세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주거급여제도라고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수에 따라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재산(주택, 자동차)을 소득환산하여 반영하므로 재산도 감안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한다. 가구구성의 경우 부모, 자식, 며느리, 사위까지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018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심사를 통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을 못받는 딱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지원금액
전세나 월세 임대료 지급을 해주며 가구원수와 시도 등 거주지에 따라 지원급이 다르다. 서울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수가 6인이면 최고 378,000원을 받게 된다. 임대료 지원 외 자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의 경우 950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의 금융정보가 필요한 경우 함께 시간 맞춰 주민센터를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online.bokjiro.go.kr로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온라인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이다.
중복불가 지원사업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교육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해산비 지원/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아동양육비 지원
주거급여 자가진단 또는 문의처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인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문의도 가능하다.

 

 기타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0/10 - [도시와 주택] - 부동산투자와 시간, 자금투자

2018/09/26 - [자유로 가는 길] - 다둥이카드(다둥이행복카드) 신청 발급조건 복지혜택

2018/09/20 - [도시와 주택]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동향...하락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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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자유로 가는 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절차 신청방법(내용증명, 소송 안하는 방법)

2018/07/18 - [자유로 가는 길] - 온라인 햇살론 대출자격 신청방법 장단점 정보(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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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경기도청에서 시행하는 무료렌터카 제도을 알게되어 여러분게 소개합니다. 현재 이용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지만, 조례개정(7월) 이후에는 다문화, 다자녀, 한부모, 북한이탈주민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행복카셰어' 란?
- 경기도 공용차량 중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민들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 5월 5일 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
- 5월 5일 ~ 조례 제정 전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조례 제정 이후 부터 : 다문화, 다자녀, 한부모, 북한 이탈주민도 이용가능 (조례 제정은 7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량 수령 장소
- 경기도 내 사업소, 직속기관 16개 장소에서 수령 및 반납 가능합니다.

 

 

 5월 5일은 이런 이벤트도 한답니다.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차량렌트는 무료, 이외 유류비 등은 본인부담입니다.

행복카셰어 신청양식

응답기간 : 2016.04.11(월) - 2016.04.25(월)
아래의 이용자 준수사항과 신청 내용을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1.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 차량 수령 및 반납 일시 준수
- 승인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거나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 금지
- 차량의 청결상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이용자 부담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이후 교통사고 보고서 작성
- 자동차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이용자 부담
- 운전자 과실로 인한 합의금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 부담
- 신청 후 이용 불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취소신청 할 것
-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하며, 차후 행복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용대상자
- 6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안내
- 신청 접수 후 검토하여 문자로 승인여부 통보
- 우선순위 : 신청 선착순
- 5월 5일 행사 운영 시 : 4월 27일 ~ 5월 3일
- 5월 5일 행사 이후 : 이용 희망일 5일~2일 전 신청

4. 차량 수령 및 반납 일시 안내
- 5월 5일 행사 운영 시
( 대여 : 5일 08:00 ~ 12:00 / 반납 : 8일 14: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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