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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자 토지투자 토지개발
내가 하는 건 투자요 당신이 하는 건 투기. 내가 돈이 없어 못하는 투자는 투기, 내가 돈이 있어 하는 투기는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계급은 사라졌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을 극명히 나누는 기준은 바로 부입니다. 옛날에는 국민 대다수가 못살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서로를 위해가며 살았지만 지금은 가진 자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부를 누리고 있고, 못가진 자들은 비참한 삶은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사회로 변했다고들 합니다.
요즘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부정책에 의한 규제로 압박하면서 돈 가진 부자들의 투자처가 규제가 덜한 토지나 상가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상가의 경우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투자 대비 연수익률을 계산해 보는데 이는 은행금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은행금리가 낮을 때는 상가처럼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곳에 투자가 몰리는 편이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상가투자의 인기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 둬도 안전하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상가투자로 불안정한 투자와 들쑥날쑥한 공실문제를 떠앉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투자는 많은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미지의 투자세계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일부 경험한 분들도 토지투자에 대한 않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 토지투자를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 가능한 빌라투자나 오피스텔 투자로 흘러 가는 것입니다.
토지 대출, 토지취득세
토지매매에 대한 편견 중 하나가 토지매매시에는 목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덩어리가 큰 경우 매매금액도 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작은 매매도 가능합니다. 투자금이 적다면 당연히 토지 담보 대출도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매매금액의 45~50% 수준입니다. 토지대출의 경우 지역농협이 금리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여러 시중은행에 시세조사를 해보는 방법이 확실하다. 금리는 4~5% 수준이다.
토지는 농지의 경우 처음 농지를 사면 3.4%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 이후 2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고 또 다른 농지를 사는 경우 1.6%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농지가 아닌 대지의 경우에는 4.6%의 다소 높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지 뿐 아니라 임야, 공장부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건물 신축이 가능한 토지
지목이 대라고 표기된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1종일반주거지역 등 해당 토지가 어느 구역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신축이 가능한지, 또는 건물을 최대 얼마의 규모만큼 올릴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보통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률은 60% 정도로서 대지면적의 60%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농지취득 거래 가능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등기시에 이 증명서가 필요하다. 법의 취지는 농지의 경우 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사라는 것인데 요즘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다. 대리경작을 시키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즉 30평 이하로 매매하는 경우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시키지 않을 수 있다. 직접 주말에 한번씩 주말농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부동산 관련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9/02/26 - [도시와 주택] - 파주 토지지분거래매매, 지분투자, 기획부동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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