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자격대상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힘드실 껍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강제로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라면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2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새희망자금 신청자격/대상
소상공인 업종 중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단, 창업일이 2020년 5월 31일 전이어야 합니다올해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상관없이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상관없이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매출액 규모는 연 4억원 이하여야 하며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적용하며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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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신속지급 대상자분들은 정부에서 별도로 문자안내드립니다. 문자 못받으신 분들은 10.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장신청 일정 및 장소는 10.12일 전후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후 업체정보 등을 입력하고 확인되면 입력한 계좌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필수확인
1. 소상공인인가?
2. 2020.5.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가?
3. 2019년 매출 4억원 이하면서 20년 월평균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줄었는가?
4. 지원제외업종에 포함되지 않는가?
5. 긴급고용안정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을 받은적이 없는가?
문의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내 24시간 채팅상담
전화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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