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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정부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소득감소의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자격

'20년 11월 30일 이전에 소상공인으로 개업해서 지금까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1명의 사장님이 여러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어도 지원금은 그 중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음식/숙박업), 연매출액 10~120억 이하(식당/숙박업은 10억)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체에는 300만원, 영업제한업체는 2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위반업체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는 기타업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은 수도권 내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식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녁 9시 이후 홀영업은 할 수 없고 배달은 가능하므로 야식배달 매출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될듯 싶습니다. 200~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도 가게 임대료 내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받는 것 보다는 나으므로 울며 겨자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살아 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외 사업자 지원

본인의 사업장이나 사업체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해 감소하였다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제외대상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업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21년에 다른 유형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분들도 중복신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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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1.1.11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신청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별로 신청일이 달랐으나 현재에는 구분 없이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조회를 먼저 하시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시 입력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며 입금되면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홈페이지 온라인채팅상담

모든 자료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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