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투자 성공확율은? 영농법인
부동산으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취득정보를 이용하여 토지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갑자기 이러한 편법, 불법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 해방이후 권력층이나 정보를 가진 기득권층은 늘 해오던 투자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여야 정치인이나 공무원,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 정보관여자는 모두 공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그중 일부는 정보를 활용해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몇십년을 그렇게 해서 자산을 늘린 사람들이 꽤나 많았을 것이고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이죠.
과천시 그린밸트 해제 전 매입토지
작년 4월6일 그린밸트 해제 전 만제곱미터(약 3천평)의 토지를 240억원에 매입한 영농법인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과천동 주민센터 옆입니다. 과천대로 인근입니다.
이 땅을 매입한 영농법인은 2020.3.17일 법인을 설립하고 4.4일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다음은 해당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현황입니다. 2019년 말 그린벨트 해제용역에 대한 예산을 심의/확정/배정하였습니다. 2020.2월 해제용역 관련 내부결제가 진행되었고 3.23일 용역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용역계약 4.9일, 용역착수 4.19일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인설립이 3.17일이었으니까 법인설립 준비는 2월 전후부터 이루어 졌을 것이며, 그린벨트 해제용역을 위한 내부결재가 이루어 지는 시점부터 해제지역 매입을 위한 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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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해당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했냐는 것입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업무 관련 정보가 어떻게 토지를 매입한 투자자에게 흘러 들어 갔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영농법인의 주주
통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매입시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농취증 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절차상, 신분상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는 본인 명의로 토지매입을 꺼려 합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농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농법인은 출자액의 90%까지 일반투자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영농법인의 탈을 쓰고 주주로 참여하여 토지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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