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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농업진흥구역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무엇일까요? 흔히 부동산 사장님들의 표현으로는 '절대농지'입니다. 국가에서 농업을 장려/진흥하기 위해 엄격히 농지로 보존하려는 성격이 강한 구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개발가능성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의 특성은 네모 반듯하다는 점입니다. 전이나 답이 신도시처럼 정리되어 있어요. 가로/세로가 반듯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고시하는 지역으로,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구성

농업진흥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1.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정됩니다:

  • 평야지: 10헥타르 이상
  • 중간지: 7헥타르 이상
  • 산간지: 3헥타르 이상

2.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도시계획상 시가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

주요 기준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지대별 농업집단화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에 맞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과 수질 보전을 위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요약정리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구역의 지정은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농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 이용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 이용 제한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을 보호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32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 이용 제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1.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 시설 설치 : 농업 및 수산업 관련 시험 및 연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농업인의 편익을 위한 시설 설치 :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농업인 주택 및 농업용 시설 설치 : 농업인 주택 및 농업용, 축산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국방 및 군사시설 설치 : 국방 및 군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국토보존시설 설치 : 하천, 제방 등 국토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문화재 관련 시설 설치 :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발굴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7. 공공시설 설치 : 도로, 철도, 전기공급설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8. 지하자원 개발 :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채광, 광석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농어촌 발전을 위한 시설 설치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내 토지 이용 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농업진흥구역과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1. 농업인 소득 증대 시설 설치: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설치가 제한됩니다.
  2. 농업인 생활 여건 개선 시설 설치: 농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가 제한됩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

농업진흥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아 설치된 기존 시설은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도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4. 위의 행위에 준하는 기타 행위

이 규정들을 통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토지 이용이 어떻게 제한되고 예외가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업진흥구역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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