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주택도시기금의 개인대출 상품 중 하나인 버팀목전세자금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 수탁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금리 및 한도
- 대출 금리: 연 2.1%~2.9%
-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절차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이용 방법
- 대출 신청: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 은행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
- 보증 신청: 대출 신청 시 동시에 보증 신청을 해야 하며, 보증 종류에 따라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나 HF 전세자금보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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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수도권 외 도시지역은 100㎡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금리 우대 조건
다양한 금리 우대 조건이 있으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은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대출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다른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특수 조건에 따라 최대 7천5백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
- 신용도 요건: 한국신용정보원 기준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금리: 연 2.1%~2.9%
-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2년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절차
- 대출 조건 확인: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 대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 방문 신청
- 자산 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 심사 결과 통보: SMS로 결과 발송
-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진행
-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타 서류: 보증 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
상담 및 문의
- 대출 심사 상담: 각 수탁은행 지점 또는 콜센터 번호 이용(아래 연락처 참조)
- 자산 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금융 지원책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대출 신청은 가까운 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출금은 상환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상담 및 문의
대출 심사와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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