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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까닭에 수동적으로 가입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보험도 그 조건에 따라 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다.

 

1. 무사고 경력 및 위반금지

무사고 경력이 길면 길수록 자동차보험료는 할인된다. 사고가 나면 당장은 가입한 보험 덕에 큰 돈이 안드는 것 같아도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이 붙어 사고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분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할증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본인 판단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데 이는 할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보험처리 하지 않고 약간의 현금을 주는 것이 더 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금을 추가산정, 할증, 보험 미처리 등의 위험부담이 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은 안하는 것이 좋다.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2. 온라인자동차보험 가입하기/ 비교견적 받기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설계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온라인자동차보험이 싸다.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에서 자신의 보험가입 조건을 입력 후 비교견적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비교견적 사이트는 www.carbohum-direct.com, www.direct25.com, www.carins.directins.kr 등이다. 

3. 할인특약 - 마일리지할인, 블랙박스할인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운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가? 지하주차장에서 잠들어 있는 시간이 많은가? 그렇다면 마일리지 할인을 노려 보자. 자동차 주행거리가 5천킬로 또는 만킬로 미만 운행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 또한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문의해 보자.

4. 차량운전자 범위 제한

당연한 논리지만 1명 지정하여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싸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운전해도 보험적용이 되는 차량의 보험료는 비싸다. 따라서 우리집의 차량이 거의 부부만 운행하는 경우 부부 운전자로 보험을 한정하여 적용하자. 이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5. 기초생활수급자 특약

서민 우대자동차보험 특약은 급여, 연봉이 4천만원 이하인 서민의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조건은 만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부모여야 한다. 차량조건도 있다. 5년 이상의 1600cc 이하의 승용차나 1.5톤 이하의 화물차만 특약에 적용된다.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더 많은 서민이 이와 같은 특약에 가입될 수 있도록 완화가 필요한듯 싶다.

 

6. 가입경력인정제

자동차보험료가 가장 비싼 사람모델은? 20~30대 초보 남성이다. 운전을 좀 하다보면 이런 연령/성별의 사람들이 가장 사고가 크게 나서 보험사의 손해가 큰 것이다. 그래서 보험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많이 징수하고 있다. 비싼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연령과 성별을 바꿀 수는 없고 다만 유리하게 조정 가능한 것이 바로 초보 딱지를 빨리 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5~10년간은 부모의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 때 보험가입경력인정제를 활용하자.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자녀의 명의도 함께 등재하면 운전경력, 보험이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독립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을 등록하는 경우 보험이력이 있어 초보할증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어 보험료를 할인받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늘 나가는 지출항목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 절약방법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다. 급여는 제한적인데 지출이 많다면 고정적인 지출, 금액이 큰 지출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돈 버는 것이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급여 인상효과인 것이다.

남다른 삶을 꿈꾼다면 남다른 사고방식,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접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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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라디오 생생라디오에서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최광석 대표와 생활법률 정보를 알려주는 코너를 진행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있어 공부하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날 주제는 집주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간 여러 갈증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전세금이 급격히 오를 수록 세입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쥐고 있는 쪽은 집주인이기 때문이죠. 당장 이사갈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결심하고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까지 했는데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어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계약내용을 내용증명으로 고지하고, 불상사가 발생하여 계약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현 집주인(임대자)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지해야 합니다.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것과 계약금 피해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 못돌려 주는 것이며, 다음 세입자가 금새라도 나타나는 경우 보증금은 바로 돌려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외진 곳의 주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비선호지역이라 세입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일종의 전세금 보증을 서는 역할인데요. 이 보험이 세입자에게 좋긴 하지만 심사절차를 통화해야 하며 보험금이 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3억원 2년 계약에 92만원 수준입니다. 어찌보면 좀 아까운 돈이라 생각이 들수도 있겠네요.

 

 

이사갈 때 집주인이 고장난 문고리를 수리하고 퇴거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임의 또는 부주의로 문고리를 고장냈는지 또는 노후화되어 고장냈는지를 확인하여 수리를 요구해야 하는 책임은 집주인이게 있습니다. 소액재판까지 할 수 있긴 하지만 에너지 낭비, 시간낭비이기에 이 경우까지 안가도록 서로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 가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상식적인 사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세입자가 보일러를 사용중 고장이 났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리비가 많이 나오거나 심지어 교체까지 해야 한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수익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가 수익상 필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보일러의 하자는 임대인,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며 그 비용 또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계약하여 거주하다가 계약만료 6개월을 남기고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합니다.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임의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인과 합의가 되면 복비는 안내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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