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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청년햇살론, 대학생햇살론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 관련 지원을 위해 2002년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율협의체로 출범하긴 했는데 이후 비영리사단법인을 거쳤다가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국가 산하 공공기관은 아니고 금융회사의 협의체가 모태가 된 공익법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햇살론 신청자격
일단 상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원)생이거나 만 29세 이하여야 하며 군필시 31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봉 3500만원 이하를 증빙해야 합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 45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시 0.5% 금리우대 조건도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시 최근6개월 내 연체일수가 90일 이하여야 하며,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료, 세금 등도 연체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내용
대출받을 자금의 용도에 따라 대출조건도 다릅니다.


1. 고금리 대출의 전환대출
청년햇살론 신청 6개월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대출상품의 금리가 15%이상인 경우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5.4%, 거치기간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보증을 서고 대출금은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구조라 보증료도 지불해야 하는데 연 0.1%입니다. 보증료는 저신용자와 차상위계층은 면제됩니다.

2. 생활자금대출
이 대출은 구직 및 학업용도의 생활비 대출입니다. 최대 1200만원원, 연간한도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7년간 상환하고 거치기간은 7년입니다. 금리는 5.4%이며 저신용자와 차상위계층은 4.5%로 금리가 적용됩니다. 보증료는 0.1%이며, 저신용차와 차상위계층은 면제됩니다.

대출절차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결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상담 신청 후 승인까지 3~5일이 소요됩니다.
청년햇살론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KB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입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소득확인 증명서, 재산세납입증명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햇살론 상담 이외에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제도나 법원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므로 전반적인 신용/채무 관련한 문의를 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9시~18시 운영
1600-5500

<기타 대출 관련 정보는 아래 포스팅 참조>

2019/01/02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금융지원 채무조정 빚 탕감제도 '특별 빚 감면제도'

2019/01/07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율 자격조건 신청방법

2019/01/16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 소액대출 추천, 대출금리 3%대(국민행복기금, 캠코 서민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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