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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부동산, 차량), 저소득층 노인연금

- 국민연금 수급자도 신청가능

- 고급자동차, 다주택자도 신청가능

우리나라도 일정나이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빈곤문제의 해결, 자녀들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노인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의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아래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월급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수급자의 경우 어르신 혼자인 경우 137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19만원 이하여야 노인기초연금을 수금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기준

소득은 여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을 다니며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도매업이나 농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며, 임대소득은 부동산 등의 재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연금소득은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에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에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적이전소득을 받는 분들은 거의 기초연금을 받기는 힘듭니다. 노인분들이 미리 자녀에서 부동산을 증여 후 자녀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것에 대한 무료임차소득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 주택에 부모가 살면 39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간주합니다.

고급자동차 보유

3천cc 이상의 자동차,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산정시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못받는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집에서 중형 정도의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연금,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소득평가액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받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최저 25천원에서 최고 75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만원, 저소득자는 30만원입니다.

이 외의 분들은 국민연급 급여를 얼마나 받냐에 따라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책정됩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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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기간은 만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동의서, 전월세계약서입니다.

65세 미만의 배우자 재산

65세 미만의 배우자 재산도 조사해서 소득산정을 합니다. 당연히 배우자의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받거나 작게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나이와 상관 없이 재산조사를 해서 반영합니다. 다만, 자녀의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의 주택에 사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반영합니다.

상담전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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