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희망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2020년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회)와 지자체가 업무협약하여 노란우산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려금을 지금하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만 해도 받을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가 장려금을 지급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매출이 특정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별 지원조건
지자체는 전기차보조금 지급처럼 한정된 예산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과 동시에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웬만한 지자체는 거의 장려금 지급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조건은 연매출 2억원 또는 3억원입니다. 강원도만 특이하게도 연매출 1억원 이하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만큼 최대 지원금액은 최고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희망장려금 정책은 매출액이 작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통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은 각 지자체별로 매출액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당연히 노란우산공제회를 가입한 소상공인이여야 하구요. 신규가입일로부터 1년동안 장려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를 내면서 공제회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되는 몇달 후의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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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종업원수 기준도 있습니다.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9명까지), 기타 업종은 5명 미만(4명까지)이어야 합니다. 서울과 강원도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강원도는 도 내에서 업력 1년 이상인 분에 한해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공제부금 납입시 이자처럼 딸려서 월별로 지급해 줍니다. 따라서 부금 미납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가입일로부터 1년 내 미납분을 납입할 경우 미지급 장려금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30일 이내에 은행 창구나 온라인신청, 노란우산공제회 콜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부가가치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면세수입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문의
노란우산공제회 콜센터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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