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IRP 퇴직연금 장단점, 해지방법시 불이익
IRP란 무엇일까요? IRP는 퇴직연금입니다. 직장인이 이직하거나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는데 이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퇴직금을 만들어 적금식으로 쌓다가 55세 이후 연금을 받는 퇴직연금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연금을 준비해서 노후를 대비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별로 준비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전 금융사 통틀어서 인당 1개의 IRP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연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장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연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중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그대로 받을 때보다 연금수령시 30%를 감세해 주니 1억의 퇴직금 당 300만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납입금액 한도인 700만원을 IRP에 연간 납입했다면 1년 세금 환급액은 최대 1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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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단점
IRP계좌를 개설 후 연금을 받는 시점은 만55세입니다. 55세 전까지 해지하면 IRP에서 받은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좌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운용하는 금융사 별로 수수료가 다르므로 낮은 금융사의 IRP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 부담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해지방법
해지시 세액공제 금액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손해나는 금액은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을 돌려줄 뿐입니다.
혹시 퇴직연금 계좌에서 다른 은행의 IRP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 IRP가입사실확인서를 갈아탈 은행에 보내 주면 됩니다. 한국포스증권의 IRP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영수증은 현재 퇴직연금을 해지하면 해지한 은행에서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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