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반환보증
전세가가 뚝뚝 떨어지는 이 시기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기만 합니다. 더우기 집주인이 갭투자자라면 더 불안하죠. 전세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전세보증금이 이렇게 묶여 버리면 집을 사서 가든 전세집을 가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즉각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세자금보증보험 절차에 따라 전세금을 찾는 데에도 몇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드는 목적이 전세금 떼이지 않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만료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줘서 보험을 통해 바로 전세금을 찾아 다음 집으로 이사가야 겠다는 목적이면 보증보험이 충족을 못시켜 줄 심산이 큽니다.
전세하락기에 세입자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보장범위 확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포함되는데 보증의 종류는 전세대출금 상환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습니다.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기관은 세입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금을 반환해 줍니다.
전세자금안심대출​
시중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시 가입할 수 있는 전세자금안심대출 상품의 경우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도 하나의 장점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별로도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작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대출은 보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금전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금전적 부담 때문에 안심대출이 부담되는데 이를 완화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신혼부부 6천만원 이하),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40% 할인해 줍니다.

 

 

집주인에게 전세자금 안심대출 고지 필요
임대인(집주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안심대출 진행시 은행에서 채권양도 사전동의를 위해 임대인에게 전화를 불쑥 하면 당황한 나머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안심대출의 기능과 절차에 대해 미리 집주인에게 설명해 준다면 큰 문제 없이 동의해 줄 것입니다.
계약중인 전세집에도 반환보증 가입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단독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전세기간이 1년은 남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보증 상품도 사회배려계층에 할인적용됩니다. 다만, 단독,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이 집주인의 집값 실거래가 이하여야 반환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전에는 집주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했으나 지금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6/04/11 - [도시와 주택] - 빌라라 불리우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 

 

전세계약 만료 1개월 내 보증금 청구
전세계약이 만료되고도 1개월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계약종료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 소재지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여기서 다시 되짚어야 할 사항입니다. 반환보증 절차를 소화하는 기간이 만만치 않아요. 계약종료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진 이후 이행청구하면 1개월 내 보증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을 비워 줘야 한다는 것이죠.
보증보험이나 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그 기능이나 절차, 장단점, 보험료를 잘 파악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