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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LPG 기름값 인하시기 경차 유류세 환급

11.6(화)부터 유류세 인하로 인해 기름값 15%가 인하될 예정이다. 모든 주유소가 6일에 곧바로 기름값을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 정유사4의 직영주유소만 6일에 바로 인하된 기름을 판매할 예정이며, 자영업 주유소의 경우 재고 소직까지 인하가 어려울 전망이다.

 

 

얼마나 내릴까?
유류세가 15%라고 기름값의 15%가 내리지는 않는다. 기름값에는 세금이 절반 정도 녹아 있는데 이 세금의 15% 정도를 인하한다. 휘발유의 경우 111원 정도 인하하고, 경유는 79원, LPG는 28원 인하한다. 기대한 만큼의 가격인하는 안되는 셈이다. 최근 기름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기름값 인하가 체감적으로 많이 싸진다는 느낌이 없는 이유다.

인하가 예보된 11.6일 전인 지난 주말과 월요일까지는 기름 넣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주유소 관계자가 전했다. 기름 넣는 사람도 2~3만원 정도의 소액만 넣는다는 것이다. 월요일 인하된 기름을 넣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하날인 화요일 정유4사(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직영주유소에 일대 혼잡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대기수요가 D-DAY인 화요일에 맞춰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름배달도 밀릴 수 있다.

한시적으로 내리는 기름값은 6개월동안만 유지된다. 19년 5월 6일까지 내리고 이후로 다시 인상한다.

경차의 경우 유류세 환급을 통해 주유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다. 법인소유를 제외한 경차 한대만 있는 가정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유류비 결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해야 한다.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어 매년 연장되고 있는 제도다. 해당되는 경차는 모닝, 레이, 스파크, 아토스, 다마스, 라보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엘피지는 160원 환급된다.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되니 연간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타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1/03 - [길따라 바퀴따라/대중교통 정보] - 렌터카 타다 요금, 타다 드라이버 채용공고, 근무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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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타다 요금, 타다 드라이버 채용, 근무여건

타다란 무엇인가?
'타다'는 모바일 택시서비스의 일종이다. 타다 앱으로 카니발차량을 콜하고 결제도 앱으로 한다. 일반 택시보다는 비싸지만 모범택시보다는 싸다. 그리고 탑승인원이 많은 경우 유리할 수 있다. 택시는 최대 4명까지 탈수 있지만 타다는 5명까지 탈수 있고 유아 동반승객의 경우 최대 7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차량 컨디션
휴대전화 충전도 가능하고 무료와이파이도 되며, 차내 청결을 관리하여 쾌적하다. 향수도 뿌려 차량의 관리수준은 준수하다.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운전비용과 자동차 대여비용으로 구분되어 청구된다. 요금은 탑승시간에 상관없이 이동거리에 따라 산정된다. 차가 막히는 시간에도 택시는 요금이 올라 가지만, 타다는 무조건 이동거리 기준이라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 일테면 택시업계 관련법을 피해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믹스시킨 서비스라 보면 된다. 고객은 차를 렌트하고, 또 대리운전도 부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참 똑똑하게도 사업구상을 했다.

택시? 렌터카?
법적 검토를 완벽하게 완료한 후 이미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서비스를 개시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영역이 커질 수록 택시업계의 생존권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만큼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65세 이상, 장애인, 외국인,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빌리는 법인 등에 한해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타다는 11인승인 카니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 이미 택시업계와의 법적 분쟁은 방어가 된 셈이다. 향후 타다는 장애인 전용 타아 어시스트와 고급택시서비스인 타다 플러스 를 출시할 계획이다.

 

 

타다 드라이버 자격조건
타다드라이버가 되려면 1종 보통 이상이여야 하며 범죄경력 없고, 3년 이내 면허정지나 취소, 중과실사고가 없어야 한다. 드라이버 신청시 면접에 합격해야 하며, 카니발 운전에 합격해야 한다. 합격하면 신청 차고지인 영등포 또는 마포 인근으로 출퇴근해야 한다.

근무여건
복장은 정장을 입어야 한다. 차량은 카니발을 운전하며 차고지에서 차 받아 퇴근때 반납하는 조건이다. 17시~새벽3시까지 근무하고 시간당 1만원을 받는다. 오전근무의 경우 정장이 아닌 어두운색상의 의상을 입으면 된다. 콜이 있건 없건 기사(드라이버)는 시간당 급여를 받는 개념이다. 차고지에 자차를 주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월급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한주 후 금요일에 지급된다. 다시 말하지만 콜이 있건 없건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일당이 지급된다. 콜은 안드로이드폰으로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의 경우 별도의 공기계를 빌려준다. 회사에서 정해준 존 근처 이면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며 대기하다가 콜이 배정되면 운행하는 형태다.

타다는 쏘카에서 운영한다. 타다의 흰색 카니발을 보면 쏘카의 흰색 차량들과 많이 닮아 있다. 쏘카는 협력업체 2~3개를 두고 아웃소싱을 해서 타다의 기사는 협력업체에서 모집한다.

 

기타 유용항 포스팅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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