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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정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지정하고 이를 법률로 강제함으로서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없다면 2018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닌 아주 작은 임금이라도 받고 일하는 계층이 생긴다. 이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제도는 소득재분배 역할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더 낮은 소득을 받게 될 계층에게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여 소득하위를 강제로 끌어 올리는 제도인 것이다.

 

 

 

최저임금의 양날

당연히 근로자 입장, 특히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는 계층의 입장은 제도를 환영하고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경영자/사측 임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보다는 편의점 사업주나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저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 1,573,770원의 월급에도 부담을 느끼는 영세업종과 이를 쟁취하기 위한 근로자 사이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최저임금은 결정된다.

 

 

 

 

최저임금 관련 정부지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정부지원제도가 뒷받침되는데 정부지원도 조건이 있다. 직원 1명당 13만원씩 1년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면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한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가입비용과 지원금 받는 금액이 비슷하여 지원금의 매력이 없다는 반응도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5,150원이다.  지난해 인상폭인 16.4%보다 낮은 인상이다. 19년의 최저임금은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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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나타난 ‘최저 임금님’. 컵라면, 삼각김밥 등 자신의 생계를 근근이 이어 주는 편의점의 대표 음식 삼각김밥, 컵라면을 형상화한 탈을 쓰고 거리를 나선 청년세대. 그들의 임금님인 최저임금을 올려 달라고 세상에 외치며 거리를 다녔습니다.


얼마 전에 치뤘던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각 당에서는 시급을 1만원으로 책정하겠노라고 앞다투어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영계를 대변하는 정부, 여야 정치권에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연일 강조하면서 시급 6030원의 동결을 주장/관철하고 있습니다. 시급 6030원*하루 8시간*30일=1,447,200원. 쉬는 날 없이 하루 8시간을 한달 꼬박 일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145만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쉬는 주말을 제외하면 대략 월126만원을 벌수 있죠.


통계청 발표 2016년 기준 도시1인가구 월 지출액은 188만원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도시 1인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쓰고 살아 가는데 필요한 돈이 188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한 1인 가구 월 생활비는 150만원. 이 역시 최저임금 급여수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최저임금 유지를 고수해야 하는 경영계 쪽의 주장은 다릅니다. 정부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들이 주장하는 미혼 단신노동자의 실질생계비는 103만원. 최저임금으로도 충분히 생계유지가 가능하며 남는 돈으로는 저축까지 가능할 정도입니다.


성장을 위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햇빛이 강했던 만큼 그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졌고, 그림자에 가려진 서민들의 삶은 각박해 져만 갔습니다. 이만큼 성장한 이후 분배를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최저 생활을 할 수만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정계와 경영계는 외면할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그 누구의 인권을 논할 수 있나요?

자국의 인권, 자본주의의 그늘 속에서 시름하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은 최저임금의 현실화입니다. 모두들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인상에 목말라 하는 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진출처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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