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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장단점-세제혜택

임대사업자도 두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는 이유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매진해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본연의 목적 외 세제혜택을 받겠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둘 다 임대사업자인데 세제혜택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취득세는 일반임대사업자는 감면혜택이 없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취득세액을 200만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임사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주임사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재산세는 일임사의 경우 토지0.2~0.4%, 건물 0.25%입니다. 주임사는 단기임대주택 전용 60이하는 50% 감면, 전용 60~85는 25% 감면해 줍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전용 40이하는 50만원까지 면제고 50만원 초과시 85%를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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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는 일임사의 경우 월세의 부가세 10%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주임사는 전용 85 이하의 단기임대주택은 30%, 장기임대주택은 75%를 감면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일임사는 비과세이며, 주임사는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비과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상세

취득세 감면조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이라는 세제혜택이 있는데 감면조건이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조건은 신규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조건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용 60 초과~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20호 이상 등록해야 취득세 50%가 감면됩니다. 신축이 아닌 구축은 대상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재산세 감면조건

재산세 감면조건 역시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40 이하의 다가구에 대해서만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꼭 2채 이상을 등록해야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 1채를 등록하면 감면받지 못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조건

등록시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은 18.4월 이전 등록물건의 경우 5년, 이후 등록은 8년입니다. 물론 등록일 기준입니다. 또한 '18.9.13 부동산대책으로 9.13 이후 1주택 이상의 주택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5% 상한을 준수해야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감면조건

양도세 감면조건은 종합부동산세 배제조건과 동일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양도세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임대주택 등록 후 8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됩니다. 임대주택 면적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9.13 이후 시가 6억원(수도권) 이하 요건이 필요합니다. 임대료는 연 5% 이하의 인상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준수하면 양도세 50%가 감면되고, 10년 임대시 7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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