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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자영업자 정책자금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특별히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중인 공공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정책자금 지원자격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여야 하며, 제조업/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전문업종(변호사, 세무사 등),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입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입니다. 해당되시는 대출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제조업을 하시면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성장촉진자금

창업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준비중인 소공인이어야 합니다.

스마트설비 도입

스마트기술장비나 설비를 활용하여 엉업중인 분들이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혁신형소상공인 선정자분도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

창업 후 1년 이상 업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공인은 이 자금의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 여성가장만 돈을 벌고 있어도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교육 수료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1년 이내에 창업하면 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경영 안정자금 대출

이 대출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해확인증, 저신용자 중 사업성 우수자,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경영애로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39세 대표자, 근로자의 50%가 청년을 고용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금리안내

금리는 대출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2% 후반대입니다. 상세한 금리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방법

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심사 후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시중 은행에서 보증서를 제출 후 대출을 받습니다. 만약 신용,담보대출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신용/담보평가 후 대출이 이루어 집니다.

 

문의는 고객센터로

대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세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만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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