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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기능적 제약 및 일상생활 도움 필요성을 감안하여 제공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노인층의 기능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거나 자가생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가족 등의 도움 없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요양과 돌봄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적인 생활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능 회복과 유지, 의료적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간호 및 의료 서비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통한 질 좋은 돌봄을 포괄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을 지닙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결합된 형태로 부담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8조 제1항 및 제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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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는 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함)에 의해 판정을 받습니다. 이 판정은 아래의 등급판정기준을 따라 이루어집니다.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으며, 심신상태 및 필요한 장기요양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15조 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7조 제1).

 

 

등급판정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로 인해 일상생활 상당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로 인해 일상생활 일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로 인해 일상생활 일정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5등급: 노인성 치매로 인한 경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노인성 치매로 인한 경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그러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급판정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로 결정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16조 제1).

 

 

 

2023년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의 돌봄을 위한 대상적인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요양시설에서의 돌봄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 주거 환경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개편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입소한 경우에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등급에 상관없이 주거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보험금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이는 주거 환경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의 반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수를 현재의 50곳에서 약 천 4백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고품질의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이고 개인화된 요양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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