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분 취득시 취득세, 공유지분 재산세 산정기준
2017년 판례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한 집을 공유하면서 매입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반씩 나눠서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런 경우, 그들이 취득세를 내야 할 때 전체 아파트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취득세의 50%만 내면 되죠.
그렇지만, 아파트 전체의 가격이 10억원 이상이고 크기도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져요. 이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외에도,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전체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된 후에 각자의 지분에 맞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집을 1/2씩 가진 경우에도 세금이 줄지 않고요.
하지만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는 각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 차익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데, 지분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한 집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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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
기존 무주택 1% ~ 3%
기존 1주택 1% ~ 3%
기존 2주택 8%
기존 3주택 이상 12%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 산정
조정대상지역에 이미 1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 그 아파트의 가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3억원짜리 아파트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3억원의 1%인 300만원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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