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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꼭 지켜야 할 중개대상물 광고 규정, 이것만 보면 위반 걱정 없습니다

부동산 광고를 하실 때, 단순히 매물만 올린다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광고 하나에도 법적인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사무소는 구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신뢰도 하락이라는 이중의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주요 위반 유형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확한 중개사무소 정보 표기,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서 중개대상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5가지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3. 등록관청에 등록된 연락처
  4.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5.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이때 중요한 점은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와 반드시 동일한 내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광고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나 연락처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매물정보는 구체적이고 사실대로, 빠짐없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강남 오피스텔 매매’라는 문구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12가지 항목이 충실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소재지
  2. 면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의 종류
  5. 거래 형태 (매매/전세/월세 등)
  6. 총 층수
  7. 입주 가능일
  8. 방 수 및 욕실 수
  9. 사용승인일
  10. 주차 가능 대수
  11. 관리비
  12. 건축물의 방향 (남향/북향 등)

이 항목들이 모두 빠짐없이 표시되어야만 소비자가 신뢰하고 매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정보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광고를 하는 사람, 공인중개사 맞습니까?

중개대상물 광고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나 자격이 없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하는 경우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쉽게 말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매물광고를 하는 순간, 불법 중개행위로 간주됩니다. 블로그, 카페, 유튜브, SNS 등 모든 채널이 해당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허위·과장 광고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은 광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1 : 실제 의뢰받지 않은 매물 광고
    의뢰를 받지 않은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이 임의로 매물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존하지 않는 ‘미끼 매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대표적인 불법행위입니다.
  • 사례 2 : 광고 정보와 실정보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실제 매물 가격은 4억 원인데 광고에는 3.5억 원으로 올리는 등 가격을 낮게 표시하거나, 매물 사진 대신 유사한 타 매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모두 위반입니다.
  • 사례 3 :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광고에 유지하는 경우
    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광고를 지체 없이 내리지 않고, 신규 매물처럼 노출시키는 경우도 허위광고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위법으로 간주되며, 소비자와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장 위험한 행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광고는 ‘정보의 진실성’이 생명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매물 광고를 게재할 때는 단지 광고 효과를 고려하기보다는,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노출되는 매물 정보는 전국 단위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물 정보를 게시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도록 하고, 광고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매물 상태는 계약 전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중개업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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