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차 구매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총정리
새 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 가격 외에도 다양한 세금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구매 단계, 등록 단계, 보유 단계, 주유 시까지 각 단계별로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파악하면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
차량을 구매할 때는 출고 가격에 이미 포함된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별도로 납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주로 사치재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 출고 가격의 5%를 적용합니다.
교육세는 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에 부과되는 부가세 성격을 가집니다. 세율은 개별소비세액의 3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출고 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과 비용
차량을 등록할 때는 구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비용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한 번만 내는 지방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7%, 경차는 4%(60만 원까지 면제), 이륜차는 2%, 영업용 차량은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채매입비는 세금은 아니지만, 차량 등록 시 반드시 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입니다. 이 또한 차량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항목입니다.


차량 보유 시 내는 세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자동차세에는 여러 세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면 매년 부과되는 기본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함께 납부되는 부가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도 차량 보유 시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항목들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법
자동차세는 1년 분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계획적인 납부가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를 안낼 것이 아니라면 1월에 연납할인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수익률 10%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1월에 1년치를 납부하면 10%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3월에 납부할 경우 1년치의 7.5%를 할인해 줍니다.
6월에 납부하면 1년치의 5%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9월에 납부할 때는 1년치의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주유 시 내는 세금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할 때는 유류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주유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들은 리터당 단가에 이미 포함되어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차를 구매하실 때는 위에 설명드린 각 단계별 세금과 비용을 미리 숙지하시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등록 시 필요한 취득세와 공채매입비는 차량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구매 예산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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