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인 철도공사(코레일), 서울교통공사, 9호선, SRT 등에서 기관사 채용공고가 나면 지원해서 합격해야 한다. 지원시 필수조건이 바로 기관사 면허이다. 기관사 면허는 운전면허처럼 소지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면허를 취득시 공공기관에 합격할 확율이 높다. 요즘 공공기관 합격을 위해 많은 이들이 혈안이지만 공공기관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하다.
철도기관사가 어찌 보면 공공기관 취업의 우회로라고도 할 수 있다. 일단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면 지원시 경쟁률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합격률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교통공사 입사 3년차 기관사의 연봉은 약 4천만원 수준이다. 하루 운행시간은 4.7시간이다. 지하철 기관사의 경우 서울 포함 수도권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관사 면허 취득방법
기관사 면허 교육기관에서 기관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우송대학교, 송원대학교, 서울교통공사, 철도공사 등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중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지 얼마 안되어 지원자가 타 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면허합격율이 80% 이상 된다고 하니, 자동차 면허를 운전학원 다닌 자가 합격률이 높은 이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독학으로 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추정컨대 면허시험 중 기능시험도 있어서 실습을 하지 않으면(지정 교육기관 외 실습할 수 있는 기관차는 없음) 현실상 합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관사 교육과정]
교육과정명은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과정 일반인[이론+기능반]"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8.17~12.13이다. 이론 273시간, 실기 410시간이다. 주 40시간(일 8시간) 교육이다. 모집인원은 30명이다. 접수기간은 7.24~7.27이다. 응시 이후 1차 필기시험을 봐야 한다.
1. 철도차량운전면허(이론+기능반)
( )는 시간
교육과목 및 시간 | ||||
교육과정 |
이론교육 과목 |
기능교육 |
비고 | |
기본교육 |
전문교육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688) |
철도 관련법 (54) |
ㆍ도시철도시스템 일반(52) ㆍ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112) ㆍ운전이론 일반(25) ㆍ비상시 조치 등(15) |
ㆍ현장실습교육(40)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310) ㆍ비상시 조치 등(60) |
ㆍ직업윤리 및 특강 ㆍ입교 및 수료식) ㆍ중간/종합 평가 ㆍ과정안내 및 정리, 체육활동 등 |
2. 철도차량운전면허(기능반)
( )는 시간
교육과목 및 시간 | ||||
교육과정 |
이론교육 과목 |
기능교육 |
비고 | |
기본교육 |
전문교육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10) |
- |
- |
ㆍ현장실습교육(40)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310) ㆍ비상시 조치 등(60) |
ㆍ입, 수교식 ㆍ종합평가 ㆍ과정 및 특강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
이 론 |
기 능 |
합 계 | |||||
기간 |
시간 |
기간 |
시간 |
기간 |
시간 | ||
대학생 |
기능반 |
|
|
11주 |
410 |
11주 |
410 |
일반인 |
이론반 |
7주 |
278 |
|
|
7주 |
278 |
이론 + 기능반 |
7주 |
278 |
11주 |
410 |
18주 |
688 | |
기능반 |
|
|
11주 |
410 |
11주 |
410 | |
면허 소지자 |
디젤차량 |
|
|
1주 |
35 |
1주 |
35 |
제1종전기차량 |
|
|
1주 |
35 |
1주 |
35 | |
철도장비 |
|
|
5주 |
170 |
5주 |
170 | |
철도차량운전관련경력자 |
|
|
3주 |
100 |
3주 |
100 | |
철도관련업무경력자 |
|
|
4주 |
140 |
4주 |
140 | |
갱신자 |
|
|
3일 |
20 |
3일 |
20 |
기관사 교육과정은 1년에 30명씩 선발한다.
1차 필기시험
시험과목은 철도관련법, 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철도운전이론이다.
시험은 7.29일 10~11시다. 1차 선발인원은 39명이며, 2차 적성검사 합격자중 1차 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최대한 필기시험을 잘 봐야 한다.
구분 |
교육과정 |
선발방법 |
선발기준(시험과목) |
비 고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재학생 |
기능반 |
원장 추천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주1) 참조 |
졸업생 포함 |
일반인 |
이론반 |
주2) 공개경쟁시험 |
철도관련법(20문항) 운전이론(20문항) |
<철도관련법> - 철도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 철도차량운전규칙 - 도시철도운전규칙 | |
이론+기능반 |
철도관련법(20문항) 운전이론(20문항) | ||||
기능반 |
철도관련법(20문항) 운전이론(20문항) 비상시조치 등(20문항) 도시철도시스템(20문항)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40문항) |
각 과목40점 이상 (철도관련법60점이상) 평균60점 이상에서 성적우수자 순 | |||
운전면허소지자 철도차량운전경력자 철도관련업무경력자 |
운영기관의 추천자로 원장이 결정 |
추천요건 확인 |
추천요건 : 위탁기관재직자, 협약기관장추천자 | ||
갱신자 |
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원장이 결정 |
갱신요건 확인 |
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요건 |
2차 신체/적성검사
1차 필기시험 합격자 39명을 대상으로 8.1일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의왕시)에서 적성검사를 본다. 신체검사는 일반 병의원에서 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이 30명이 넘을 경우 1차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모집정원의 10%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합격자 발표일인 8.3일 함께 발표한다.
합격자 등록
합격자는 8.3~8.4일에 교육비 4,865,570원을 납부해야 한다. 교육비가 500만원 수준이면 좀 비싼 편이다.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하니까 시험 보고 500만원까지 내면서 기관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이다. 지방거주자가 교육을 받으려면 주거비, 식대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 정보
교육과정에는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시험도 치뤄야 한다. 이 시험성적은 대장으로 기록되어 채용시까지 따라 다닌다. 시험에서 과목당 60점 미만 또는 총점 평균 80점 미만시 재시험을 치룬다. 이 시험을 합격해야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총 교육일수의 10%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수료를 못한다.
과 목 |
구 분 |
시기 및 횟수 |
이론교육 |
중간평가 종합평가 |
이론교육 중 : 1회 이론교육 끝날 시점 : 1회 |
기능교육 |
종합평가 |
기능 교육 끝날 시점 : 1회 |
교육중에는 학교시설(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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