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소액대출(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 캠코신용회복기금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등 서민을 위한 금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대변인 출신의 이계문 이사장입니다. 문창용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도 현직에서 국민행복기금 이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고객지원센터 : 1588-3570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 줍니다. 연 3~4%의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긴급생활자금은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대출자격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 바꿔드림론을 받고 9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하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자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대출 불가 대상자
아무리 일선 금융거래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소액대출이라 할지라도 부실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연체기록이 있거나 유사 금융지원 기관으로부터 소액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심사시 금융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을 조회하는데 여기에서 안좋은 기록이 조회되면 대출받기 어려워 집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에서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 연체나 고금리채무를 신규차입하거나, 상환불이행한 분들은 소액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상품 정보
자금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생활자금이어야 합니다. 가능한 대출금액 산정은 개인의 사정을 심사 후 결정됩니다. 최대 1,500만원이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대출금리는 3~4% 범위에서 심사에 의해 결정되며, 취약계층인 만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의 경우 결정금리에서 30% 우대해 드립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을 금리 3%에 5년동안 빌린다고 보면 총 이자는 77만원 정도입니다. 대출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5년동안 나눈 금액인 18만원 정도를 대출 다음달부터 매달 납부합니다.
대출절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가 대출받기 위해서는 상담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기타의 경우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전화로 대상여부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대출신청 서류를 준비해 상담창구를 방문합니다. 대출신청 서류 심사가 끝나면 홈페이지에서 조회도 가능하고 개인에게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대출이 결정되면 본인의 요청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 줍니다. 대출금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자동이체 통장으로 매달 입금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시 서류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서민금융지원부에 우편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서류 도착일로부터 2~3일 후에 심사가 완료되고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등본, 통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재직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금리 감면 혜택을 받으로면 수급자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