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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경기신보(경기신용보증재단) 안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 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을 설때 심사를 해 사업성, 수익성, 신용상태 등을 판단합니다.

 

 

보증신청 절차
1.신청
가까운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사이버보증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용조사
재단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조사를 합니다. 기업의 가동상태 및 재무상황과 주요 영업현황, 시설수준,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3.보증심사 및 결정통지
기업의 신용도와 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4.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약정은 계약과 비슷합니다. 약정을 체결 후 보증료 및 신용조사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지원자격(보증신청자격)
기본적으로 경기도 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이여야 하고, 그외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 관련 업종은 보증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용이 안좋거나 보증 관련 대출로 연체이력이 있으면 보증을 안해 줍니다.
구체적인 저신용 사례로는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최근 2년 연속으로 당기 순손실 기업, 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운전자금 차입금이 매출액의 75%를 초과하는 기업, 지급어음/가계수표 결제도래액이 최근 3개월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부채비율 600%를 초과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보증 가능여부의 최종확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종류
대출보증
금융권에서 대출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할인어음, 당좌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비은행대출
여신전문 금융기관이나 수협, 농협,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을 경우 보증을 서 줍니다.
어음보증
기업간 상거래에 필요한 어음을 보증해 줍니다.
지급보증의 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기 위해 보증을 서 줍니다.

 

보증평가 기준
보증평가는 크게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으로 나뉩니다. 재무항목으로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매출액증가율과 자기자본증가율로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차입금대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율로 수익성을 평가합니다. 매출채권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로 활동성 및 생산성을 평가합니다.
비재무 평가항목은 산업전망,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경영관리능력, 경영주 신뢰도, 판매안정성, 자산처분가능성, 업체신뢰도, 금융거래신뢰도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점이 있는데 자가공장이나 기술력우수기업의 경우 가점을 받습니다. 반대로 감사의견이 한정, 대출은행 과다, 당좌거래 등은 감점대상이 됩니다.
​[기타 창업 관련 정보는 아래 포스팅 참조]

2019/01/18 - [자유로 가는 길] -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자격, 사업자대출 금리(신협)

2019/01/14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 대출상품, 창업대출, 저신용자 저소득층 서민대출 안내

2019/01/13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창업대출 자격조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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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사업자대출 지원(신협)
신협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상품인 소상공인지원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최대 7천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나 나들가게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이여야 하여,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인 도소매업이여야 합니다. 단,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이나 자영업 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정책목적자금 대상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창업자, 장애인창업자,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나들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도 나들가게 지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며 금리는 변동됩니다. 단, 재해 소상공인과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은 연 3%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거치기간 2년 이후 3년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총 5년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창업 년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 대출기간은 총 7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를 원리금을 매달 똑같이 나누어 갚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이 만료하는 달에 상환하면 됩니다.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은 2년 거치 후 5년간 70%를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혜택이 주어 집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신협(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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