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장점, 주택매매사업자 혜택(양도세, 소득세, 취득세)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문제로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고 계십니다. 세금이나 비용 부분에 대해 각각의 사업자 별로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장점
일단 감면되는 세금범위는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합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결손금에 대해 이월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점
보유주택에 대해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간 임대로 상승률을 5% 상한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계약시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해야 하고 세입자에게 임대내용을 공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와의 차이
세금차이도 있고 임대조건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물건의 종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보유물건이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 외 업무용오피스텔, 상가의 건물을 가지고 전월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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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사업자 장점
주택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일테면 중고차 매매와 같습니다. 주택을 사고 파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시에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경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보다 대출이 유리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받기 힘들어 졌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매매사업자 단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정시 매매수익을 합산하여 내야 합니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없어졌습니다.
법인사업자 장점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누진세율이 낮습니다. 경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소속의 임직원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의료보험 부담이 덜 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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