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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핵심내용 요약, 913대책 보도자료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살펴보기

 

 

 

- 은행대출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최대한 막겠다.
- 투기지역 내 살 집 한채만 가지고 있어야.
9.13대책이 발표되었다. 일단 가장 주목할 만한 규제정책은 규제지역, 투기지역,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한푼도 못받도록 막았다. 무주택세대는 주담대가 가능하다. 투기지역/과열지구는 LTV 40%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까지로 기존 대책에서 변동이 없다.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60%, 50%다. 

 

 

 

 

2주택자 허용예외
단순이사인 경우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예외적용된다. 또한 취학, 근무, 1년 이상 치료,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사유는 조건부 허용된다.
임대사업대 대출규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LTV는 40%가 적용되며, 기존 주담대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청약시장에서 제외
분양권과 입주권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추첨제 청약 당첨자를 뽑는 제도에서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 후 잔여물량이 있을 시 유주택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주택공급 확대
공급도 늘리는 정책이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30곳에 30만가구가 공급된다. 1가구 3인 기준 9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급량이다. 신도시 한개의 인구수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규택지는 조간만 발표한다고 했다. 아무래도 저번 그린벨트 해지 지역 관련 정보유출 관련 파장을 우려해 발표를 조금 늦추는 것이 아닌가 싶다.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시가 18~23억원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0.1~1.2% 인상하여 최고 3.2%까지 올린다. 시가 37억의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의 종부세는 393만원에서 1353만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추가 예상대책
금일 이낙연 총리도 언급했듯이 초저금리 시대를 벗어나야 시장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다. 따라서 금리가 단계적으로 올라 유동자금의 흐름을 둔화시킬 것이다. 이것으로 부동산이 잡힐 지는 모르나 또 다른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참 당연한 것인데 편법과 술수를 모르면 아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많은 서민들의 반응은 당연한 대책이 이제 나왔음을 한탄한다. 유주택자가 저금리 주담대를 이용하여 여러 아파트를 사고 팔며 부를 축적했다. 분양권을 사고 팔아 피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무주택기간은 한정없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불법도 편법도 아닌 합법적인 재테크 기법이었다. 잘 사는 부자들은 이렇게 과감한 투자로,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투자로 부를 축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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