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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 매매계약시 등기부등본

전세를 구할 집을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내 근저당설정으로 채권최고액이 2억이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자가 시중은행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은행에 2억의 빚이 있다는 것일까요?

 

 

 

소유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채무나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소유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은행이 대출을 해 주었으니 그 대출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채권최고액이 실제 빌린 대출금보다 큰 이유는 뭘까요? 보통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금의 120~14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해 두는데 말 그대로 최고 이 정도까지 내가 받아할 돈이 있으면 받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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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저당으로 돈을 빌려 줬는데 원금에 이자까지 해서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면 은행은 바로 경매를 통해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비용까지 감안하여 채권최고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최고액을 넘기기 전에 재빠르게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등기부등본 상의 채권최고액은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 또는 사람의 원금(대출금)+이자+(혹시 있을지 모를)경매비용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중은행은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고, 사채 또는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15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근저당설정등기는 집주인이 돈을 빌린 은행에서 대출금을 다 갚았어도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 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은 2억이지만 이미 돈을 갚았고 말소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말소하지 않은 근저당설정은 해당 은행에서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값이 3억, 근저당설정이 1억, 전세가격이 2억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3억이지만 향후 가격하락으로 2.5억이 되버린 후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은행의 근저당설정 금액을 먼저 배당한 이후 남은 돈을 전세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끼어 있는 집은 대출금과 집값을 감안하여 전세를 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이 실제 등기부등본 내 채권최고액보다 작거나 다 갚았다고 하면 말소를 요청하세요. 말소를 해야 확실해 집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이 아니여도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희망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700원, 발급 1천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등기부등본을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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