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출(경락잔금경매대출) 조건금리 한도
경락대출은 법원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해 주는 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부동산 경매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해 주는 대출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락잔금대출을 용어 그대로 풀이하면 경매에서 낙찰받은 잔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대출이 아닌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경락잔금대출 불가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서는 유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유주택자가 경락잔금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만 경락대출이 막혀 있고 주택이 아닌 토지나 상가는 경락대출이 가능합니다.
경락잔금대출의 한도
잘 알려진 것처럼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최초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80%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대출해 줍니다. 따라서 유찰이 한번도 안된 주택을 매입한다면 감정가의 60%밖에 대출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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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무조건 저 범위 내에서 대출해 준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낙찰자의 신용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한도와 금리를 책정합니다. 또한 6억원 이사의 주택은 LTV와 DTI를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책정합니다.
낙찰받은 물건이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등 권리문제가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경락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부동산도 시장성이 없다면 경락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시 꿀팁
경락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은행별로 다릅니다.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서도 경락대출을 취급하며, 심지어 대부업계에서도 경락대출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은행별로 여러 조건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비교항목은 대출비율, 대출이자, 거치기간, 변동/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후 연장 가능여부 등입니다. 이러한 비교항목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은행을 알아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시 금리가 낮은 상품이 좋은지 대출한도가 높은 상품이 좋은지, 거치기간이 긴 상품이 좋은지 판단하면 됩니다.
자신의 금융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은행에 상품문의 전화를 하실 때에는 대부계나 대출계 직원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직원과 통화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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