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지는 점
코로나19 전염병이 안정화 추세이긴 해도 여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이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작되는 10.12(월)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자영업 활동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아 봤습니다.
식당, 유흥시설
뷔페식당, 노래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재개됩니다.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밀페공간에서 영업하는 곳은 신고면적 4제곱미터 기준 1명으로 이용자를 제한합니다. 또한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020/09/29 - [자유로 가는 길]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자격대상 신청일
2020/09/17 - [자유로 가는 길] - 자동차보험료 할인방법, 공동명의, 환입제도, 동일증권
2020/08/27 - [자유로 가는 길] - NH농협은행 신용대출 대환 최저금리(NH로 바꿈대출)
실내운동, 스포츠
프로야구, 축구 등은 수용가능관객의 30%까지 허용합니다. 실내외 국공립 스포츠시설도 수용인원 기준 절반 수준에서 운영을 재개합니다. 사설 실내집단운동(줌바댄스 등)도 운영을 재개합니다. 모든 시설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종교, 집회, 행사
수도권은 실내 50인 이상의 집합,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을 자제해야 합니다. 금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수도권 내에서의 전염 폭발력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수도권 내 교회의 대면예배의 경우 좌석수의 30% 이내에서 참석이 가능합니다. 식사나 모임은 금지됩니다. 비수도권 내 교회는 지역에 따라 제약 없이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실내50명, 실외 100명의 모임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은 자제 권고가 아닙니다.
학교, 대형학원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이 1/3 수준에서 2/3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매일 등교하는 학교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도권 학교에서는 오전반, 오후반 운영으로 매일 등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도 운영이 재개됩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 차이점(5단계 기준표 적용) (0) | 2020.12.07 |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내용 알아보기(자영업 식당, 카페 등) (0) | 2020.11.02 |
레고 설명서 다운로드 방법(레고코리아 무료), 아이들 장난감 추천 (1) | 2020.04.03 |
코로나19에도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 물건, 사회변화 (1) | 2020.04.02 |
봄맞이 정리정돈 방법(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즘) (1) | 20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