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채무유예 감면제도, 사채업자 유의사항
대부업, 사채를 이용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잘 유의하셔야 합니다.
1. 법정 이자율을 확인하자
현재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율은 연24%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도 최고이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급한 일로 대부업에서 사채를 빌렸다가 금리가 낮은 대출로 돈을 갚고자 할때 대부업에서 거액의 중도상환수수료로 반협박성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약정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조항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관련조항에 따라 지급하되 중도상환수수료를 낸다 하더라도 이자+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법정최고수수료인 연24%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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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미상환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장기간 못갚은 빚은 소멸될 수 있는데 그 시점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 소멸시효 이후 원리금 일부를 갚거나 나중에 갚는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 등 국가기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대부채권 관련
요즘 대부업체에서도 채권추심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부업체가 돈을 받을 때에는 법적 절차를 밟고 움직이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불이익이라 함은 신용불량자, 금융활동 제한, 지속적인 채권추심 등입니다.
출처 - 대출나라 홈페이지 중 '금융TIP'
대부업 등록업체 확인방법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대부업'이라고 검색하면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협회 첫화면에 등록업체 조회를 클릭하시고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대부업체명을 입력하시면 대부업체 정보가 나옵니다. 대표자명, 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이 나와요.
사고, 사망자 채무유예 감면제도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협약한 대부업체의 고객을 대상으로 대부채무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객이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사망하는 경우 또는 주수입원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진단서, 사망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채무유예 또는 감면신청을 하면 심사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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