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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복주택 자격조건(요건)-sh서울주택도시공사

sh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주변 시세의 0~80%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입니다.

 

 

 

공급대상​

서울 각지에 있는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강남까지 행복주택이 있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거비용이 싸면 모르겠지만 행복주택 역시 주변 시세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강남권의 임대료는 당연히 비쌀 것입니다.

임대료 수준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의 경우 신혼부부 대상 59제곱미터의 행복주택 임대료는 2억3천5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 31만원을 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등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꽤나 높습니다.

신청자격

당연히 성인 무주택세대여야 합니다.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이 아니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 기준, 추점방법

일반공급의 경우 적격자를 대상으로 1순위 지역부터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1순위는 서울 또는 서울에 붙어 있는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입니다.

2순위는 파주 등 기타 수도권 지자체 지역입니다.

청년계층 신청조건

신청자의 생년월일이 79.3.30~00.3.29인 자로서 혼인중이 아니여야 하며, 신청자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5백4십만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 본인은 월평균소득의 80% 이하(4백3십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의 보유자산은 2억천2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2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포구 청년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마포자이3차가 있습니다.

마포자이3의 경우 보증금 1억, 월세 24만원 수준이며, 평면 및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공급 기준

우선공급 1순위의 경우 임대주택이 있는 해당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업무에 종사중인 청년입니다. 2순위는 해당자치구 외의 서울지역입니다. 같은 1순위의 경우 배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 3년 이상 거주자는 배점이 3점이며,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 2년 경과자로서 월납입금이 24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우선순위 중 배점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최대 거주 가능기간

대학생과 청년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시마다 기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무다녀의 경우 6년까지,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은 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기타 임대주택 관련 정보는 아래 참조>

2016/10/12 - [도시와 주택] -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약접수방법, 임대료 알아보기

2016/08/01 - [도시와 주택] - 광주전남 대학생의 저렴한 기숙사-남도학숙 비용, 자격, 위치

2016/04/29 - [세상사는 이야기] - 임시공유일 논란, LH 임대주택 정책, 정운호 수임료, AI 미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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