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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8 싸게 사는 방법, 핸드폰 요금 통신비 할인 꿀팁

 

최근 갤럭시 S8이 출시되어 돌풍이다. 홍채인식까지 된다니 기대감이 대단하다. 하오나 붉은액정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S8을 싸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발품을 파는 방법, 그리고 기다리는 방법 두가지밖에 없다. 최대한 많은 가격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간이 갈수록 가격은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갤럭시 s8은 갤럭시클럽이나 통신사 기기반납프로그램을 가입하면 60만원대에 살 수 있다. 사은품은 1.dex (128기가 한정) 2.안심커버케이스 필름 3.디스플레이 파손보험 4.5만원 할인쿠폰 정품악세사리 5.리니지에볼루션 10만원쿠폰 유튜브레드 3개월무료 6.요금한달치지원 7.무선충전기이다.

 

일설에 의하면 갤s8을 요금제 자유, 선택약정으로 인한 요금 20% 할인, 지원금 20만원 케이티 기기변경 조건도 있다고 한다.

약정이 남아 있는가? 중고폰을 팔았을 때 나오는 중고기계값과 약정위약금을 동시해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기준 아이폰 시세는 아이폰6 18만원, 아이폰6s 30만원, 아이폰7 50만원 수준이다. 중고시세는 중고나라와 세티즌이 가장 알려져 있다. 거의 시장표준가격이라고 보면 되겠다.

s8에 버금가는 LG폰은 G6이다. 후문에 의하면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기기변경으로 G6를 할부원금 25만원에 구입했다는 이도 있다. 당연히 비싼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조건이었을 것이다. G6의 경우 중고시세 감가가 많이 되는 폰이므로 S급 중고로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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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5 번호이동의 경우 할부원금 100원에 88,000원짜리 요금제 6개월로 번호이동 조건이 있다. 번호이동 조건으로 약정 2개월만 잡고 하는 공짜핸드폰은 X300, 삼성 A5, 스타일러스2, 넥서스5X, 화웨이H 정도 핸드폰이다. V20도 가성비가 괜찮은 폰이다. 지원금이 올라가고 있는 폰 중 하나이다.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핸드폰을 사러 갈 때는 너무 많이 아는척 하지 말고 적당히 돌아 다니면서 원하는 모델을 말하면서 할부원금과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최저가인 매장에서 구입하면 된다. , 제휴가드, 인터넷가입 조건을 제외한다. 페이백은 위험하므로 가급적 피한다.

 

핸드폰요금 할인은 인터넷과 결합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혹시 통신사와 인터넷사용회사와 같다면 뭉치면올레등 결합상품 할인을 알아 보는 것이 좋다. 가족끼리 같은 통신사를 쓰는 경우 우리가족 무선결합(KT)’ 가입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규, 기변, 재약정 후 다음달 말까지 신청해야 할인제공된다.

 

핸드폰요금을 정말 아끼고 싶다면 알뜰폰 유심요금제 무약정을 추천한다. 데이터무제한인데 요금이 월 3만원이다.

초등학생을 둔 부모의 경우 키즈폰 가입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요금은 부가세 포함 8,800원이다. 키즈폰 단말기는 쥬니버토키 정도이며, 할부원금 0원이다. 색상은 핑크와 블루 2가지가 있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팁 하나. skt 2년 약정 기기변경시 위약금 안나오는 기간은 16개월이다.(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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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라디오 생생라디오에서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최광석 대표와 생활법률 정보를 알려주는 코너를 진행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있어 공부하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날 주제는 집주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간 여러 갈증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전세금이 급격히 오를 수록 세입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쥐고 있는 쪽은 집주인이기 때문이죠. 당장 이사갈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결심하고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까지 했는데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어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계약내용을 내용증명으로 고지하고, 불상사가 발생하여 계약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현 집주인(임대자)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지해야 합니다.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것과 계약금 피해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 못돌려 주는 것이며, 다음 세입자가 금새라도 나타나는 경우 보증금은 바로 돌려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외진 곳의 주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비선호지역이라 세입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일종의 전세금 보증을 서는 역할인데요. 이 보험이 세입자에게 좋긴 하지만 심사절차를 통화해야 하며 보험금이 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3억원 2년 계약에 92만원 수준입니다. 어찌보면 좀 아까운 돈이라 생각이 들수도 있겠네요.

 

 

이사갈 때 집주인이 고장난 문고리를 수리하고 퇴거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임의 또는 부주의로 문고리를 고장냈는지 또는 노후화되어 고장냈는지를 확인하여 수리를 요구해야 하는 책임은 집주인이게 있습니다. 소액재판까지 할 수 있긴 하지만 에너지 낭비, 시간낭비이기에 이 경우까지 안가도록 서로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 가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상식적인 사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세입자가 보일러를 사용중 고장이 났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리비가 많이 나오거나 심지어 교체까지 해야 한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수익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가 수익상 필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보일러의 하자는 임대인,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며 그 비용 또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계약하여 거주하다가 계약만료 6개월을 남기고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합니다.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임의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인과 합의가 되면 복비는 안내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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