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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은지구 지축지구, 경기도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일정

 

 

한국의 아파트 청약조건은 참 이상합니다. 물론 조건 하나하나가 정책이 담겨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 필요했던 논리가 지금 2020년에도 필요한지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파트 청약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및 공공분양 공고문에 청약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죠. 세대주 변경은 참 쉽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세대주, 내일은 아내가 세대주로 변경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3분만에 변경할 수 있죠. 이렇게 큰 의미 없는 세대주 조건을 달아 꼭 세대주만 청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지역 제한에 대한 청약조건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조건으로 관리하지도 못하는 위장전입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해당지역 입주민에게 우선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면 기타지방 무주택자가 서울의 분양아파트를 청약한다는 건 불가합니다. 요즘과 같은 다양한 주거형태가 있는 세상에서 해당지역, 등본 기준으로 청약조건을 내건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11월 경기도 알짜아파트 분양일정

11.20에 고양시 덕은지구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를 분양합니다. 민간분양이며 덕은지구는 서울 상암지구에서 북쪽으로 가까운 위치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11.20(금)에 덕은 호반써밋 DMC힐즈도 분양공고가 나옵니다. 

참고로 청약저축은 공공분양 청약 전용통장인데 위 민간아파트에 청약하실 예정이시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셔야 하며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당일 변경은 불가하세요. 한번 전환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위 두 아파트는 당해인 고양시 주소지인 분들만 1순위로 마감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북위례(A1-5) 공공분양도 곧 분양에 돌입합니다. 전체 분양세대는 1282세대입니다. 84형까지 참고로 공공분양은 청약저축통장과 종합청약저축을 가지고 계신분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등)은 공공분양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과천 S8은 74, 84형의 큰 평수를 분양합니다. 

고양지축 a-4은 내년 2021년 3~4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612세대로 많은 분양수는 아님니다만 지축역 도보거리이며, 서울 은평구와 인접해 있어 매력이 있는 지축지구입니다. 원래 공공임대 부지였지만 공공분양으로 변경되어 분양을 추진합니다.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중 일반분양은 15% 수준입니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 대비 평당 가격대가 싸서 가성비가 높은 아파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판단하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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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율 감면방법(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취득)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8% 또는 12%라서 꽤나 부담스러운 세금금액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제외조항을 넣어 취득세 중과에 따른 불합리한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이므로 투기로 볼수 없는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1.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흔히 아파트단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2.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세 2.8%의 세율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농어촌 주택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면제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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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신혼특공, 생애최초 특공 100%, 120, 160% 내집마련의 열망이 더욱 커지는 요즘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이런 저런 정책을 쏟아붙고 있지만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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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국에 있는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취득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정비구역 내 위치한 주택이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재개발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투기수요로 볼 수있다는 것입니다. 

5. 근저당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부동산, 즉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줬는데 못갚아서 주택 근저당을 실행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채무자가 돈을 안갚아 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6. 기타

재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건설사가 공사대금으로 미분양주택을 받은 경우, 국가등록문화재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2020.8.12부터 다주택자의취득세율 강화법을 살펴보면 3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구입시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조정지역은 12%입니다.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도권 내 비조정지역의 주택이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2주택자가 수도권 내 비조정지역인 김포, 파주를 공략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김포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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