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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빌딩이, 친환경건축물란 무엇인가?

 그린이란 말은 친환경이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다. 이른바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뜻이다. 건물이 인간을 위해 태어나서 인간에 의해 사용되는 기간동안, 즉 전반의 건축물 수명동안 인간의 건강과 지구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린빌딩은 갈수록 황폐해져만 가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고자 생긴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그린 인증제도는 G-SP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이 있다. 상기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 오염물질 배출여부 등 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하여 인증하므로서 친환경 건축물 양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그린빌딩 인증제도로는 미국의 LEED, 영국의 BREEAM 등이 있다. 그린 인증제도라는 것이 지금은 공신력도 없고 가치를 높게 부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 그린빌딩이 인기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린빌딩의 핵심은 에너지 저감!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목표로!

 인간이 동굴에서 살 때처럼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 살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폐기물이 적고 필요한 에너지도 별로 없던 시절에는 그 자체가 친환경건축이였고, 그린건축이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은 자연, 즉 외부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싶어했고, 21세기의 총아인 건축물, 도시는 그 욕구를 해결해 줬다. 하지만 냉난방, 급탕, 기타에너지 공급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했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등의 유해물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 갔다.

 지구가 병들어 가고 에너지 부하가 커져 감당이 안되는 수준까지 경험한 현재 인류는 건물을 통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린빌딩이다. 원시시대처럼 동굴에서 살 수는 없지만 최소의 에너지로, 깨끗한 에너지를 쓰며 살아가기 위해 그린빌딩이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빌딩 적용사례-타이페이101빌딩>

 그린빌딩은 건물의 에너지를 얻는 방식에 따라 능동적으로, 자력으로 에너지를 얻는 활동이 가능한 방식을 액티브 빌딩, 에너지를 건물의 위치나 방향 등으로적 저감하는 방식을 패시브 빌딩이라고 한다. 액티브 빌딩의 에너지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이 있다. 궁극적으로 그린빌딩의 목표는 제로에너지하우스이다. 외부의 에너지 수혈 없이 자체로 생산하는, 그것도 자연의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 제로를 만드는 것이 제로에너지하우스이다.

 그린빌딩, 제로에너지하우스가 확산되면 무엇이 좋을까? 국가적으로는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서 국가위상이 높아진다. 또한 온난화되어 가는 지구를 위해 그리고 국가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는 그린빌딩,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신산업이 생겨남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건설산업 등과의 연관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아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간단한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다.

 

태양광시스템이란?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내구연한이 20년 정도 되는 반면 초기투자비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태양광 시스템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서 가장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으며 이는 설치비용(정부보조금 포함), 사용요금, 잉여전력에 대한 한국전력 매수방안 및 단가 등 경제성이 관건이다.

 

태양열시스템이란?

태양열시스템은 열을 모으는 집열부, 열을 축적하는 축열부(열탱크), 난방이나 온수급탕 사용처인 이용부로 구성된다.

 

풍력시스템이란?

바람에 의해 돌아가는 날개에 터빈을 설치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바람부는 날에만 전기가 생산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날개가 소형화 되어 보조적인 에너지 생산수단으로 보급되고 있다.

 

지열시스템이란?

땅 속의 온도를 이용한 에너지를 냉난방에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지반의 적정위치에 파이프를 심고, 이 파이프를 통해 열을 빨아들여 냉난방에 이용하는 원리이다.

 

사단법인 한국그린빌딩협의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그린빌딩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다.

http://www.greenbuild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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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라디오 생생라디오에서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최광석 대표와 생활법률 정보를 알려주는 코너를 진행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있어 공부하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날 주제는 집주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간 여러 갈증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전세금이 급격히 오를 수록 세입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쥐고 있는 쪽은 집주인이기 때문이죠. 당장 이사갈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결심하고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까지 했는데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어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계약내용을 내용증명으로 고지하고, 불상사가 발생하여 계약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현 집주인(임대자)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지해야 합니다.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것과 계약금 피해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 못돌려 주는 것이며, 다음 세입자가 금새라도 나타나는 경우 보증금은 바로 돌려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외진 곳의 주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비선호지역이라 세입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일종의 전세금 보증을 서는 역할인데요. 이 보험이 세입자에게 좋긴 하지만 심사절차를 통화해야 하며 보험금이 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3억원 2년 계약에 92만원 수준입니다. 어찌보면 좀 아까운 돈이라 생각이 들수도 있겠네요.

 

 

이사갈 때 집주인이 고장난 문고리를 수리하고 퇴거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임의 또는 부주의로 문고리를 고장냈는지 또는 노후화되어 고장냈는지를 확인하여 수리를 요구해야 하는 책임은 집주인이게 있습니다. 소액재판까지 할 수 있긴 하지만 에너지 낭비, 시간낭비이기에 이 경우까지 안가도록 서로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 가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상식적인 사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세입자가 보일러를 사용중 고장이 났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리비가 많이 나오거나 심지어 교체까지 해야 한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수익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가 수익상 필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보일러의 하자는 임대인,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며 그 비용 또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계약하여 거주하다가 계약만료 6개월을 남기고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합니다.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임의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인과 합의가 되면 복비는 안내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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