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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파산, 개인회생에서 경매까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최근 창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특정 아파트를 집중 매수해 보유중 현금흐름이 막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집값과 전세보증금, 월세가 전반적으로 오르던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내리는 시기에는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 확장
2000년대부터 아파트 임대사업을 시작한 그는 매매가 1억 전후의 소형 아파트를 갭투자 하며 아파트를 사 모아 갔습니다. 주로 급매처럼 시세보다 싼 물건이 나오면 2천~3천 가량의 소액으로 아파트를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사는 방법으로 200채 가까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창원 지역부동산의 폭락
2015년부터 창원지역의 부동산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반산업이었던 조선과 기계산업이 위축되어 부동산 수요가 덩달아 위축되었습니다. 게다가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도 부동산 침체를 부추겼습니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도 사업추진의 탄력을 잃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파산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자 보증금을 내줄수 없을 정도로 현금흐름이 막혀 버립니다.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주려 해도 집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집이 팔리더라도 집값이 보증금 밑으로 떨어져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은 없으니 파산신청을 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경매절차는 중지됩니다. 개인회생 여부가 결정되어야 경매가 진행됩니다.

 

 

피해는 세입자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퇴거가 힘듭니다. 다음 집을 자가로 가건 전세로 가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서 줘야 하는데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파산선언 후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 경매진행도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1~2년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세입자의 돈은 묶여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을 받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높다면 낙찰가를 뺀 나머지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지방의 급등 부동산의 경우 이런 위험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나 세입자 모두 유의해야 겠습니다.

 

<기타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2/28 - [도시와 주택] -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반환보증

2019/03/22 - [자유로 가는 길] - 저소득층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자금대출 월세지원(경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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