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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직원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광고 수입

A씨는 유튜브 수익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B씨는 주식 투자 수익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은 금융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으로 취업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 수익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수익도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며, 동시에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와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신고되어야 하며, 이를 철저히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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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장단점-세제혜택

임대사업자도 두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는 이유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매진해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본연의 목적 외 세제혜택을 받겠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둘 다 임대사업자인데 세제혜택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취득세는 일반임대사업자는 감면혜택이 없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취득세액을 200만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임사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주임사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재산세는 일임사의 경우 토지0.2~0.4%, 건물 0.25%입니다. 주임사는 단기임대주택 전용 60이하는 50% 감면, 전용 60~85는 25% 감면해 줍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전용 40이하는 50만원까지 면제고 50만원 초과시 85%를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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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는 일임사의 경우 월세의 부가세 10%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주임사는 전용 85 이하의 단기임대주택은 30%, 장기임대주택은 75%를 감면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일임사는 비과세이며, 주임사는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비과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상세

취득세 감면조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이라는 세제혜택이 있는데 감면조건이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조건은 신규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조건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용 60 초과~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20호 이상 등록해야 취득세 50%가 감면됩니다. 신축이 아닌 구축은 대상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재산세 감면조건

재산세 감면조건 역시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40 이하의 다가구에 대해서만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꼭 2채 이상을 등록해야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 1채를 등록하면 감면받지 못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조건

등록시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은 18.4월 이전 등록물건의 경우 5년, 이후 등록은 8년입니다. 물론 등록일 기준입니다. 또한 '18.9.13 부동산대책으로 9.13 이후 1주택 이상의 주택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5% 상한을 준수해야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감면조건

양도세 감면조건은 종합부동산세 배제조건과 동일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양도세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임대주택 등록 후 8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됩니다. 임대주택 면적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9.13 이후 시가 6억원(수도권) 이하 요건이 필요합니다. 임대료는 연 5% 이하의 인상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준수하면 양도세 50%가 감면되고, 10년 임대시 7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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