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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규제정책 분석(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와 대북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상승 기조 속에서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요점

과열지역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주요 개발호재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관리합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 조사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또한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고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건축부담금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투기가 일어난다는 판단 하에 주맥 매매/임대사업자의 대출을 규제하기로 하였고, 법인의 주택 종부세를 인상하고, 종부세 공제를 페지합니다. 기타 법인을 통해 일어나는 부동산거래에 대해 조사나 세법을 강화하여 법인 부동산거래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일부 수도권 주택공급을 장려하기로 합니다.

 

서울의 강화된 규제 속 규제지역​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 지역 인근에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잠실MICE 관련지역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경우 국토부에서 부동산거래를 기획조사 형태로 강화합니다. 용산정비창 관련한 용산구 한강로동, 이촌동, 원효로동, 신계동, 문배동 등도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또한 갭투자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 거의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 법인의 세금 및 대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규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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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추가지역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지역은 동탄2, 용인수지/기흥, 의왕, 군포, 구리, 안산단원, 안양, 성남수정, 수원입니다.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도 추가되었으며, 지방으로는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고양시, 남양주,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처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입니다. 지방으로는 청주가 추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가과열지구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2주택 이상시 주담대 금지, 시가 9억원 초과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금지 등입니다. 단, 조정지역의 1주택이나 무주택인 세대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전입할 시는 예외입니다. 투기지역은 1년 이내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번 강화된 정책으로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으며 구입하는 건의 경우 주택가격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합니다. 보금자리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못하게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자에게 양도세 10%가 중과되며, 3주택자는 20%가 중과됩니다. 이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규제지역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거래가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거래가 상관없이 무조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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