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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보수(일명 '복비')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과연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란?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 중개사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할 때 지급합니다. 다음은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거래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1.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주택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율로 계산됩니다.
 

 
 

매매 및 교환 거래

  •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이내에서 협의

 

임대차 거래

  •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이내에서 협의

 

분양권 거래

분양권의 경우,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 상한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5억 매매 시 불입한 총액이 2억원이고 프리미엄이 2천만원이라면, 중개 보수는 2.2억원 x 0.4% = 88만원 이내입니다.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 설비 갖춘 경우

  • 매매 및 교환: 0.5%
  • 임대차 등: 0.4%

 

기타 경우

  • 매매 및 교환, 임대차 등 모두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3.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

  •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4.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적용합니다.
  5. 분양권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입니다.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7.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 결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중개업소가 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산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세요~
 

핵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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