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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뜻, 서울시 토허제 지정구역

토지거래허가제도란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일정 지역 내 토지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거래 당사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는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이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구역 지정 현황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구역 내 토지 거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의 주거용 토지는 6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150㎡ 초과 시 허가 대상이 됩니다.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 및 의무사항
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토지 이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허가 신청 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가 내려지면 허가증이 교부되며, 만약 허가가 거부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의무 기간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농업용은 2년, 임업용은 3년, 주거용은 2년, 개발용은 4년, 기타 목적용은 5년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경매는 토허제 면제대상!!
모든 토지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 없는 상속이나 증여,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 거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경매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재해 시 권리 이전 등 특정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경우도 허가가 면제됩니다.
 

 
 
벌칙 및 이행강제금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허가 조건에 맞지 않게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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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현재 서울시 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82.36㎢에 이르며, 이 중 주요 구역으로는 강남, 서초 자연녹지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역은 토지 거래 규제와 함께, 도시 개발과 재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각 구역의 지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되며, 구체적인 지정 현황과 기간은 서울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를 매매할 때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2일 기준,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총 면적은 182.36㎢입니다. 지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나뉘며, 각각의 권한에 따라 특정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지정 구역 및 지정 현황

1.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구역 (총 179.00㎢)

  •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 최초 지정일은 1998년 5월 31일이며, 현재의 지정 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구역의 면적은 27.29㎢입니다.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 2020년 6월 23일 처음 지정되었으며, 2024년 6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지정되었습니다. 이 구역의 면적은 14.4㎢입니다.
  • 공공재개발 후보지 및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선정지 : 기존 후보지 8곳과 신규 후보지 16곳이 포함된 이 지역은 2021년 4월 4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지정되었으며, 총 면적은 2.03㎢입니다.
  • 주요 재건축단지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전략) : 2021년 4월 27일 처음 지정되었으며, 지정 기간은 2024년 4월 27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입니다. 이 구역의 면적은 4.58㎢입니다.

2.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총 3.36㎢)

  • 용산구: 2020년 5월 20일 처음 지정되었으며, 2024년 5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되었습니다. 이 구역의 면적은 0.72㎢입니다.
  • 송파구(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2024년 8월 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이 구역의 면적은 2.64㎢입니다.
출처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서울시에는 개발제한구역도 지정되어 있으며, 18개 구의 79개 동이 포함된 총 면적 125.16㎢가 해당됩니다. 이 구역은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구역의 지정 기간 및 면적은 지속적으로 조정되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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